제주시, 종합소득분 지방소득세 8월말까지 납부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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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종합소득분 지방소득세 8월말까지 납부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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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납부기한이 연장된 2020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를 오는 8월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고 25일 밝혔다.

2020년 귀속 종합소득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납구기한은 당초 5월 말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피해가 큰 소규모 사업자 등에 한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8월 31일까지 연장됐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기한 연장된 납세자 중 아직 납부하지 못한 납세자 7000여 명에게 안내문과 납부서를 발송했다. 

납부방법은 안내문에 기재된 전자납부번호(지방세입계좌), 가상계좌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ARS(1899-0341) 및 제주시청 세무과, 읍면동에서 신용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제주시 관계자는"올해 한시적으로 납부기한이 연장되다 보니 해당 기한을 놓쳐 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는 만큼, 납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납세와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청 세무과(064-728–2352, 2357)로 문의하면 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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