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주민세 납부 잊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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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주민세 납부 잊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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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강민정 / 서귀포시 정방동주민센터
강민정 / 서귀포시 정방동주민센터 ⓒ헤드라인제주
강민정 / 서귀포시 정방동주민센터 ⓒ헤드라인제주

매년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이다. 주민세란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인 주민이 납부하는 지방세를 말하며, 개인(세대주), 개인사업자, 법인에게 부과되고 있다.

올해부터 지방세법 개정으로 그 동안 사업주가 7월에 신고·납부하던 주민세 재산분과 8월에 납부하던 주민세 균등분(개인사업자, 법인)이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되었고, 신고·납기일도 8월로 통일되었다.

주민세 개인분은 기존의 개인 균등분과 동일하게 매년 7.1일 기준 해당 관내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5,500원(지방교육세 10%포함)이 부과되며, 주민세 사업분은 매년 7. 1일 기준 해당 관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에게 부과된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사업자가 매년 8월 1일부터 31일까지 기존 균등분의 주민세 기본세액과 재산분의 연면적 세액을 합한 금액을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기본세액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5만원이고, 법인의 경우는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에 따라 5 ~ 20만원이 적용되며, 연면적 330㎡초과시에 부과하는 연면적 세율은 ㎡당 250원으로 전년과 동일하다.

주민세는 오는 8.31일까지 전국의 금융기관에 설치된 CD/ATM 기기에서 통장 및 현금,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고, 위택스(www.wetax.go.kr ) · 인터넷지로(www.giro.or.kr ) · 농협 가상계좌 등을 이용하여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지방세 납부 안내전화 ARS(1899-0341)를 통해서도 납부가 가능하다.

올해는 지방세법이 개정되고 시행 첫 해를 맞이하는 만큼 주민세 사업소분의 직접 신고·납부에 따른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납부할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 겸 신고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여 안내하고 있으며, 납세자가 납부서상 세액을 기한 내 납부하면 신고·납부한 것으로 간주된다.

개인, 사업자, 법인이라면 8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하는 주민세!

납부 기간을 놓치면 납부 지연에 따른 추가 가산금을 납부해야 하는 만큼 기간 내 납부, 절대 잊지 말자!<강민정 / 서귀포시 정방동주민센터>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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