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 언론중재법 개정, 왜 시끄러운가?...'자유냐 인권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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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 언론중재법 개정, 왜 시끄러운가?...'자유냐 인권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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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선 교수 '언론중재법' 쟁점 진단 펴내

언론중재법(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찬반 논쟁이 뜨겁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개정안의 쟁점과 문제점, 해법에 대해 체계적으로 다룬 책이 나왔다.

충남대학교 언론정보학과 이승선 교수가 펴낸 신간 '언론중재법, 자유냐, 인권이냐?'가 그것이다.

저자는 이 책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지, 쟁점사항이 무엇이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대안은 무엇인지에 대해 언론·법 전문가의 견해를 제시하고 각계의 찬반의견과 그 이유를 정리했다.

연일 시끄러운 언론 현안에 대해 생각의 중심을 잡을 수 있는 기초 자료로 의미가 크다.

이 교수는 책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쟁점과 해법, 관련 규정과 판례, 언론중재제도의 전개 과정을 살펴본 후, 이번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개정법률에 대해 평가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문체위 법안소위의 '대안'의 내용에 대해 심도있는 평가를 내놓는다.

이어 이번 개정안이 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 원칙 등에 반하는지 위헌성에 대해서도 진단하고 있다.

이 교수는 "여론조사 결과 언론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수준이 낮고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지지도가 높게 나타났다고 하여 ‘언론중재법’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할 이유는 없다"면서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법률안들이 ‘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 위헌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연세대에서 방송법제와 관련된 주제로 언론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지난 2000년 한국방송대학교 법학과 1학년에 입학해 4년간 공부를 했고, 충남대에서 2006년 법학 석사학위, 지난해에는 '표현의 자유에 관한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의견대립에 관한 연구'로 법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2013년 3월부터 1년간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방문연구교수로 공부했다. 한국언론학회를 비롯해 5개 학회의 총무이사를 지냈다. 올해 1월부터는 한국언론법학회장을 맡아 활동하고 있다.

커뮤니케이션북스, 정가 1만원.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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