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안전을 지키는 최소한의 의무 '자동차 정기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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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안전을 지키는 최소한의 의무 '자동차 정기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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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박미경 / 서귀포시 교통행정과 
박미경 / 서귀포시 교통행정과 
박미경 / 서귀포시 교통행정과 

지난 4월 제주대학교입구 사거리에서 화물트럭과 버스 등의 4중 추돌사고로, 3명이 숨지고 59명이 다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다. 이 사고에 대해 법원은 “화물차 계기판에 제동장치 이상을 알리는 경고등이 점등됐지만, 문제를 완전히 해소하지 않고 차량을 운전했다”라며 운전자에게 금고형을 선고했다. 결국 안전에 대한 사소한 부주의와 불감증이 나비효과가 되어 많은 사상자를 낸 커다란 인재(人災)가 돼버린 것이다.

제주도에 등록된 차량은 64만대로, 자동차 1인당 자동차 대수가 0.95대로 전국 평균 0.48대의 2배이다. 게다가 섬이라는 지역적 한계로 어디 숨트일 구멍 없이 이 많은 차들이 제주도 안을 북적대며 돌아다니고 있다. 차가 많으면 자연히 사고도 많을 수 밖에 없는법. 우리의 안전이 더많은 위협과 위험 아래 노출될 수 밖에 없음이다. 
  
법에서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최소한의 안전 장치를 마련해 놓은 것이 “자동차 정기검사”다. “자동차 정기검사”는 안전과 직결되는 주요장치의 결함을 확인하는 검사로 주요장치의 결함이 발견되면 정비토록 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감소하도록 하는데 있다. 더불어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 대기오염물질 기준치 이상 발생여부 등도 점검해 지구의 대기환경 개선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다.

서귀포시에서는 “자동차 정기검사”를 검사기간 내 받을 수 있도록 우편 안내와 함께 작년 3월부터 문자 안내를 병행하고 있다. 매달 6천건 이상의 문자발송서비스를 통해 기간 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올해 상반기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아 부과되는 과태료가 전년 대비 약 26%가량 감소했다. 사람들이 제때에 자동차 검사를 받아 도로에 안전한 차량이 더 늘어났다는 조금은 다행스런 일이다.

정부 차원에서도 올해 4월에 정기검사를 받지 않는 차량의 제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자동차 관련 법령을 개정하였다. 내년 4월부터는 자동차 검사를 받지 않은 미이행자에 대한 과태료가 현재 최고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상향되고, 1년이상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은 강제로 운행정지명령을 내리도록 강화될 예정이다.  

누구나 그러하듯 나와 내 가족의 안전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이 소중하다. 자동차 검사 시기가 올 때마다 늘 귀찮게만 느껴졌을 “자동차 정기검사”. 단순한 과태료에 대한 거부감이나 부담감 때문이 아닌 나와 더불어 사는 우리 이웃의 안전을 위한 받드시 행해야 하는 의무이자 책임이다. <박미경 / 서귀포시 교통행정과>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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