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장고 문짝 분리하고 포장이사 했더니 홈바 센서 미작동, 배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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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고 문짝 분리하고 포장이사 했더니 홈바 센서 미작동, 배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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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포장이사 후 파손된 냉장고 수리비 배상 요구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의 전세계약이 만료되어 이사를 해야 해서 2020년 3월 11일 ○○이사와 포장이사 계약을 체결하고 9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020년 3월 28일 냉장고 문을 분해하여 이사를 한 후, 냉장고를 확인해 보니 홈바에 불이 들어오지 않는 하자가 발생했습니다. 냉장고는 2019년 5월경에 구입하여 1년 10개월가량 사용했습니다.

냉장고 제조사 AS센터에서는 내부센서가 단락되어 홈바가 있는 문의 도어스위치가 작동되지 않는 상태라며 냉장고 문을 분해하면서 내부 센서 선이 당겨지면서 단락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냉장고 문에 구멍을 내고 선을 외부로 빼 PCB에 연결하는 방식으로 수리할 수 있으나 현재의 하자를 완전히 해결하려면 우측 문 전체를 교체하는 것이 좋고 이럴 경우 수리비용은 인건비 포함 37만원이라고 했습니다.

○○이사에 수리비용 37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니 냉장고의 외관에 충격 등 흔적이 전혀 없는데 냉장고의 홈바에 선이 끊어졌다는 것은 제품 자체의 문제로 봐야 하지만 도의적인 차원에서 수리비용으로 5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경우 사업자에게 냉장고 문 교체비용 전액의 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답변 

현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상법」에 따르면, 운송사업자는 화물의 멸실ㆍ훼손 또는 인도의 지연이 발생한 경우 화물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화물의 멸실ㆍ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님의 주장만으로 보면, 소비자님이 이사 직후 냉장고 홈바의 기능 이상을 확인하고 사업자에게 이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였고, AS 기사도 냉장고 문을 분해하여 이사하는 경우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인정하고 있으며, 사업자가 냉장고 홈바의 기능 이상이 이사 중에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업자는 「상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냉장고 홈바의 기능 이상으로 인해 발생한 수리비 등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냉장고의 문을 교체하지 않고 문에 구멍을 뚫어 수리하는 방식은 외관상의 문제가 발생하여 완전한 수리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냉장고 문을 교체하는 방식으로 수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나, 냉장고가 구입한 후 1년 10개월가량 사용된 제품인 점을 고려할 때 사업자가 부담하는 수리비용은 조정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센터장(경영학 박사)>

<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코너는?

▲ 이상식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센터장(경영학 박사) ⓒ헤드라인제주
▲ 이상식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센터장(경영학 박사) ⓒ헤드라인제주

<헤드라인제주>는 한국소비자원의 실제 상담사례를 독자들과 공유하면서 소비자들의 일상 소비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나가기 위해 <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코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의거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입니다.

이상식 센터장은 1989년 1월 한국소비자원에 입사해 시장조사국, 피해구제국, 소비자정보국 등에서 근무했습니다.

현재는 피해구제국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센터장을 맡아 활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주도 소비자들의 권익옹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해 본 코너를 통해 다양한 상담사례를 전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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