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성실한 주민세 납부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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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성실한 주민세 납부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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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김은혜 / 제주시 연동주민센터
김은혜 / 제주시 연동주민센터
김은혜 / 제주시 연동주민센터

주민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7월 1일이고 납세의무자는 균등분 주민세의 경우 개인(세대주),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로 구분하고 재산분의 경우 개인(세대주)를 제외한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로 구분할 수 있다.

 올해부터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가 납부하던 균등분 주민세와 재산분 주민세가 '사업소분 주민세'로 통합되어 납기를 8월로 통일하고 직접 신고 · 납부하여야 하므로 사업장을 가진 사업주들은 8월 주민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사업소분은 사업장의 자본금 및 종업원 수에 따라 계산된 5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의 세액과 사업장의 연면적에 따라 330㎡ 초과시 1㎡당 250원으로 계산한 금액이 합산되어 부과 된다.

 사업소분 주민세는 8월 1일부터 31일까지 납세의무자가 직접 시청을 방문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여 신고·납부하고, 개인분 주민세의 납부 기한은 8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과세관청이 부과고지 한다.

개인분 주민세는 매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되며 소득과 상관없이 읍·면 지역은 5,500원, 동 지역은 6,600원이 부과된다는 점이 기존 개인균등분 주민세와 동일하다.

주민세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도 신용카드와 현금 및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www.wetax.go.kr), 지로납부(www.giro.or.kr), 농협 가상계좌 등 납세 편의 제도를 이용하여 직접 은행을 방문할 필요없이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365일 24시간 지방세 납부 안내전화 ARS(1899-0341)를 통해 신용카드 납부를 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앱 서비스인 스마트 위택스를 이용하면 시간과 장소에 제약없이 지방세를 조회해 납부할 수 있다. 

다양한 납세 방법을 활용하여 2021년 8월 주민세를 성실 납부하는 제주시민의 품격을 볼 수 있기를 바란다. <김은혜 / 제주시 연동주민센터>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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