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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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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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한경훈/ 제주시 조천읍사무소 재무팀장
ⓒ헤드라인제주
한경훈/ 제주시 조천읍사무소 재무팀장 ⓒ헤드라인제주

주민세는 매년 7월 1일 기준으로 관할 구역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법인에게 8월에 부과된다. 2021년부터 과세체계가 개편되어 주민세 종류를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으로 변경하여 간소화하였다.

또한, 납부기간을 8월로 통일하고 재산세 명칭도 사업소분으로 명확화하여 납세편의 및 납세수용성을 제고하였다. 부과고지대상이던 균등분(개인사업자‧법인분)을 사업소분으로 통합하여 신고납부로 전환하고 납부서 발송 근거, 납부서상 세액납부 시 신고의제 규정 신설, 기본세율 관련 지방세기본법상 가산세 한시면제(~‘22년)를 하였다.

징수방법도 부과고지에서 신고납부로 변경하고, 납부기간도 구 재산세분을 7월에서 8월로 변경하여 기존 균등분과 재산분은 사업자(개인‧법인)가 7~8월에 걸쳐 납부함으로써 납세자 입장에서 주민세를 반복 납부하게 되어 사업소분으로 통합하여 납기를 8월로 통일하고 편의성을 증진하였다.

구 재산분은 7월 정기분 재산세 납기와 겹치고 세목명이 유사하여 이중과세로 오인하는 경우가 있어 재산분 명칭도 사업소분으로 변경하여 납세자 혼란을 해소하였다. 납부금액은 지방세법 제78조제1항 및 제주특별자치도세조례 제16조에 의거 개인분은 읍·면지역 5,500원, 동지역 6,600원이며,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는 2020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이상인 경우 납세대상자로 50,000원이 부과가 된다.

또한, 기존 법인균등분의 종업원 기준을 삭제하고 기본세율 기준을 단순화하여 자본금액만을 기준으로 세율을 차등화하고 납세자별 납세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기존 5~50만원에서 5~20만원으로 변경되었다.

납세의무자는 개인(세대주, 체류지를 둔 외국인 포함), 사업소를 둔 개인 및 법인이다. 과세제외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민법에 따른 미성년자(미성년자가 아닌 자와 세대구성은 과세대상),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원 및 이에 준하는 개인으로 납세의무자 주소지와 체류지가 동일한 외국인인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외국인등록표에 따라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사람, 납세의무자의 직계비속으로서 미혼인 30세미만 단독세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미만 사업자, 담배소매업, 연탄‧양곡소매인, 노점상인, 육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경영자(겸업은 과세대상)이다.

감면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조례 제31조2항에 의거 80세이상 고령납세자(1941년이전 출생자)이다. 납부기간은 개인분은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이며, 사업소분은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이다. 납부방법은 가까운 금융기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인터넷지로(www.giro.or.kr), 위택스(www.wetax.go.kr), ARS(☎1899-0341), 가상계좌번호, 전자납부번호로 납부할 수가 있다. 주민세는 우리 시 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자주재원이므로 납부기간 경과시 3%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납부하여 주시기를 바란다.<한경훈/ 제주시 조천읍사무소 재무팀장>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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