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납부는 지역발전의 밑거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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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납부는 지역발전의 밑거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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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고영애 / 제주시 외도동주민센터

연일 폭염이 이어지고 코로나19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요즘, 8월이 가기 전에 잊지 말고 챙겨야 될 일 중 하나가 주민세 납부이다.

국민의 의무 중 하나는 납세의 의무이다. 주민세는 재산의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부과될 수 있는 세금이다. 매년 8월이면 집집마다 개인균등할 주민세 고지서를 받게 되고 납세의무를 실천하게 된다.

지방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사실상 5개로 구성된 현행세목이 3개항목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으로 단순화되고 납기는 8월로 통합된다.

주민세 개인분은 기존의 개인 균등분과 동일하게 매년 7월1일을 기준으로 해당 관내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되며, 동지역은 6,600원, 읍면지역은 5,500원이 부과된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7월1일 해당 관내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주와 법인이다.

사업자는 기존 균등분의 주민세 기본세액과 재산분의 연면적 세액을 합한 금액을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기본세액은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종전대로 5만원이고, 법인의 경우는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에 따라 “5만원~50만원”에서 “5만원~20만원”으로 낮아졌다. 연면적 330㎡ 초과시에 부과하는 연면적 세율은 ㎡당 250원으로 동일하다.

주민세 개인분은 8월16일~31일까지이며, 사업소분은 8월31일까지 납세의무자가 직접 해당 시.군.구청을 방문하거나 위택스 사이트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고 후 납부 해야만 주민세 사업소분이 신고, 납부된 것으로 간주된다.

비록 소액의 주민세이지만, 지역 구성원으로서 지역발전에 동참하는데 밑거름이 된다는 생각이 필요하다.

예전에는 8월말이 되면 통장님과 공무원이 집집마다 방문하여 납부독려하고, 마을별로 일괄납부도 하여 주민세 100%의 납부율을 자랑하는 세목중 하나였다. 그 시절 근무했던 나로서는 가가호호 방문했던 추억이 있는 세목이기도 하다.

세금을 낸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반갑지 않은 일일 것이다. 그래서 납세를 헌법에 국민의 의무로 정하지 않았을까. 세금을 내고나도 사실 개개인이 혜택을 느끼기는 쉽지는 않다. 모든 일은 마음먹기 나름이니 각종 모임 회비를 꼬박꼬박 잘 내듯이 세금도 우리 모두를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위한 ‘회비’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다. <고영애 / 제주시 외도동주민센터>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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