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농지 지키는 '제주 농지기능관리 강화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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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농지 지키는 '제주 농지기능관리 강화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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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민경임/ 제주시 구좌읍사무소
민경임/ 제주시 구좌읍사무소 ⓒ헤드라인제주
민경임/ 제주시 구좌읍사무소 ⓒ헤드라인제주

제주도는 2014년 대규모 투자사업에 따른 기본방침 발표 이후 투자를 적극 환영하여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불러오게 되었다. 이에 따라 도내 비거주자가 토지, 건축물 등 부동산 취득에 열을 올리게 되었으며 농지 또한 취득하려는 수요가 증가했다. 도내 비거주자의 농지취득이 손쉽게 이루어지자, 농지매입 후 농지의 불법임대, 타용도 전용 등 난개발이 덩달아 무분별하게 이루어짐이 파악되어 2015년 “제주 농지기능관리 강화방침”이 발표되었다. 이 방침의 목적은 자경하지 않는 농지 등을 조사하여 농지의 기능을 정상화시키고 농지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여 본래 목적대로 사용되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는 것으로써 올해로 7년째 추진 중이다.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아야 한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할 때는 취득대상 농지의 상태, 농지취득자의 영농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데 이때 농업경영능력 등 농업경영계획의 실현가능성을 중점 심사하게 된다. 제주 농지기능관리 강화방침에 따라서 심사할 때 신청인이 도내에 거주하지 않으면, “섬”이라는 제주의 지리적 특성 때문에 교통여건상 쉬운 접근이 곤란하므로 자경(실경작)이 원칙인 농업경영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제한하고 있다. 도내 비거주자도 세대당 1,000m² 미만의 주말∙체험영농 목적 농지취득은 가능하지만, 매년 실시하는 농지이용 실태조사 시 주말∙체험영농 목적 농지에 대해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하거나 휴경할 경우에는 처분통지 대상농지가 되므로 도내 비거주자가 농지를 취득할 때는 좀 더 신중하게 판단해서 결정해야 할 것이다.

헌법 제121조 경자유전의 원칙 달성을 위해 농지법에서는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은 농지를 소유하지 말아야 한다. 농지는 농업경영에 이용함으로써 농지 본연의 기능을 달성해야지, 양도차익을 얻기 위함 등 투기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2020년 제주도 통계보고서 산업별 취업자 비율을 보면 농수축산업이 17.5%를 차지할 정도로 1차산업은 제주 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제주의 농지는 한정된 귀중한 자원이므로 청정환경처럼 소중히 보전되어야 한다. 현행 농지법과 관련규정 및 제주 농지기능관리 강화방침에 따라 제주만의 강력한 규제를 실행함으로써 농지 본래의 기능을 강화하여 장기적으로 농지가격 안정은 물론 농업 소득 창출과 제주 농업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민경임 / 제주시 구좌읍사무소>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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