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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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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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김나경 / 제주시 화북동주민센터 
김나경 / 제주시 화북동주민센터
김나경 / 제주시 화북동주민센터

8월은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 납부의 달이다.
특히나 올해부터는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사업주가 납부하던 구 재산분과 구 균등분을 ‘사업소분’으로 통합하면서 주민세 납기를 8월로 통일하고 세목을 단순화하였으니 사업장을 가진 사업주들은 8월달 주민세를 더욱 주의깊게 보면 좋겠다.

주민세 개인분은 기존의 개인균등분과 동일하게 매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되며, 소득과 상관없이 동 지역은 6600원, 읍·면지역은 5500원이 부과된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7월 1일 현재 해당 지방자치단체 내에 사업장을 둔 사업주가 납세의무자가 되고, 올해부터는 기존의 개인사업자 균등분, 법인 균등분, 재산분이 통합되었기 때문에 균등분 기본세액(5~20만원)과 사업장 연면적 330㎡ 초과시 1㎡당 250원을 계산하여 합산한 금액이 부과가 된다. 예를 들어 사업장 연면적이 330㎡이하인 경우 기본세액만 납부해도 되지만, 330㎡ 초과인 경우 기본세액과 연면적 세율(250원/㎡)을 합산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다.

주민세 개인분의 납부 기한은 8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고, 주민세 사업소분은 8월 1일부터 31일까지 납세의무자가 직접 해당 시·군·구청을 방문하거나 위택스 사이트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신고 후 납부하여야만 주민세 사업소분이 신고·납부된 것으로 간주되니 유념하도록 하자. 

주민세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도 신용카드와 현금 및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또 위택스(www.wetax.go.kr), 지로납부(www.giro.or.kr), 농협 가상계좌 등 납세 편의 제도를 이용하여 직접 은행을 방문할 필요없이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365일 24시간 지방세 납부 안내전화 ARS(1899-0341)를 통해 신용카드 납부를 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앱 서비스인 스마트 위택스를 이용하면 시간과 장소에 제약없이 지방세를 조회해 납부할 수 있다. <김나경 / 제주시 화북동주민센터>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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