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 신변보호 제도 개선...'중학생 피살사건' 재발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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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 신변보호 제도 개선...'중학생 피살사건' 재발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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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보호 전담인력 배치...관리책임.이행실태 점검 강화

제주에서 경찰이 신변보호 중이던 중학생이 피살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신변보호 제도의 개선이 이뤄진다.

제주경찰청(청장 강황수)은 중학생 피살사건의 유사사례 재발을 막고,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신변보호 체계 내실화 방안'을 마련.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지난 7월18일 제주시 조천읍에서 경찰이 신변보호를 하던 ㄱ군이 자택에 침입한 백광석(48)과 김시남(46)에 의해 살해된 것에 따른 조치다.

당시 경찰은 위급한 순간 경찰에 바로 연락할 수 있는 '스마트워치'가 있었음에도 ㄱ군에게 지급하지 않았고, 주변 순찰도 허술하게 진행하는 등 허점을 드러냈다.

이에 경찰은 신변보호 제도의 내실화를 위해 신변보호 업무 총괄 부서를 청문감사인권담당관실로 지정하고, 제주청1명과 3개 경찰서에 각 1명씩 총 4명의 신변보호 전담인력을 배치했다.

또 △신변보호 심사위원회 내실화 △관서장 및 중간관리자 책임성 강화 △부서별 합동 이행실태 점검 등을 추진한다.

그동안 여성청소년과 또는 형사과 등 수사부서의 사건 담당자들을 중심으로 신변보호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신변보호 조치를 의결.시행해 왔다.

그러나 사건담당자의 업무부담이 증가하고, 신변보호에 대한 전문성 부족으로 신변보호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경찰은 앞으로는, 신청서 접수 이후, 위원회 개최, 신변보호조치, 이행점검의 전 과정을 ‘청문감사인권담당관실’ 중심으로 추진한다.

이를 위해, 하반기 경찰인사에 ‘신변보호 전종(전담)요원’을 각 경찰관서별로 1명씩 총 4명을 증원 · 배치했다

이에 따라, 사건담당자는 행정업무의 부담이 경감돼 수사에 전념해 가·피해자 조사 등 업무를 추진하게 되고, 전종요원은 신변보호 행정업무의 역할을 분담해 신변보호 업무의 전문성이 확보되고, 신변보호 상의 과오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신변보호 심사위원회의 내실화도 이뤄진다.

기존 신변보호 심사위원회가 각 부서 과장~실무자 중심으로 진행, 신변보호의 판단근거인 ‘위험성 평가’ 등 과정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경찰은 학대예방경찰관인 APO(Anti-abuse Polie Officer)와 신변보호 전종요원이 필수적으로 위원회에 참여토록 하고, 신변보호의 주된 판단 근거인 ‘위험성 평가’는 실무자가 작성한 위험성 체크리스트를 주무과장이 검토 · 결재해 위험성을 평가하도록 한다.

신변보호에 대한 관서장, 중간관리자의 책임성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신변보호임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위원회 개최·의결·보호조치 등 과정에 대한 중간관리자의 역할이 미흡했던 것으로 분석됐다.

앞으로는, 신변보호신청서 접수 시부터 경찰서장에 대한 보고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한편, 중간관리자가 적극 수사지휘토록 해 사건담당 실무자가 아닌, 중간관리자와 관서장 중심으로 신변보호 업무를 책임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존의 신변보호 이행실태 점검이 사후적이고 형식적이었던 점을 감안해 앞으로 신변보호조치 의결 이후 개별 신변보호 조치에 대한 이행여부를 각 부서장 책임하에 주기적으로 합동 점검하기로 했다.

신변보호조치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도 이뤄진다.

신변보호 전종요원과 사건담당자가 함께 스마트워치의 사용법 및 주의사항 등을 설명하고 CCTV를 설치하며, 

'생활패턴 분석결과'를 토대로 실효적인 순찰방법을 충분히 검토하고 사건담당자와 전종요원, 112상황실, 지역경찰이 연계한 맞춤형 순찰을 실시한다.

특히 각 지구대장 · 파출소장이 피해자별 맞춤형 순찰 실시요령을 구체적으로 지시토록 한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제주지역에서의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폭력범죄에 대한 신변보호 등 피해자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경찰청에서도 제주청의 시범운영 성과를 분석해, 전국 확대 여부를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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