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동료 강제추행 게스트하우스 직원 징역 2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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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동료 강제추행 게스트하우스 직원 징역 2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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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게스트하우스 직원 ㄱ씨(30)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했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공개.고지도 결정했다.

ㄱ씨는 지난해 7월 10일 오전 5시25분쯤 자신이 일하던 게스트하우스에서 동료 ㄴ씨(여) 등과 술을 마신 후, ㄴ씨가 술에 취하자 객실 안으로 부축해 들어간 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피고인이 본분을 망각하고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수사가 시작된 후 소재를 숨기고 재판에 임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도 못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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