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24일까지 감귤품질검사원 신고·접수
앞으로 택배 등을 통해 일정규모 이상의 감귤을 직거래하는 운영자도 감귤 품질검사원을 위촉해야 한다.
제주시는 2021년산 감귤을 상품용으로 출하하려는 선과장과 택배 등을 이용해 1일 300㎏초과 직거래하는 운영자에 대한 감귤 품질검사원 신고를 오는 24일까지 접수한다고 6일 밝혔다.
선과장 운영자는 2인 이내, 자체 선별시설을 갖추고 택배 등을 이용해 1일 300㎏을 초과하는 직거래를 할 때는 1인 이상의 품질검사원을 둬야 한다.
농‧감협 및 유통인 단체(상인단체) 소속 선과장은 소속 출하 단체로, 영농조합법인 및 기타 소속 출하 단체가 없는 감귤 유통인과 개인은 동주민센터 및 읍‧면사무소로 신고하면 9월 중순까지 교육과 교육 이수자를 품질검사원으로 위촉하게 된다.
위촉된 품질검사원은 해당 선과장에서 감귤품질관리 책무를 수행하게 되며, 품질검사원의 품질검사가 이행된 감귤에 한해 유통이 가능하다. 다만, 친환경 인증 감귤은 품질검사 제외한다.
제주시 관계자는 "감귤 품질검사원들이 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수시 지도‧점검 및 보수교육을 통해 비상품 감귤을 시장에서 격리시켜 감귤이 제값 받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시는 2020년 총 104개 선과장에서 품질검사원 173명을 위촉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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