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사고당' 지정 국민의힘 제주도당, 직무대행 임명은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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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사고당' 지정 국민의힘 제주도당, 직무대행 임명은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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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갑.을도 '사고당협'으로 지정

제주도당 위원장 선출 절차를 전면 중단시켰던 국민의힘 중앙당이 5일 제주도당을 '사고당'으로 지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를 열고 제주도당을 '사고당'으로 지정하는 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당규에 따르면 지역 국회의원선거구 중 3분의2 이상 지역에서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이 선출되지 못하거나, 조직분규 등으로 정상적인 당무수행이 어려운 시‧도당은 최고위원회의의 의결로 사고 시.도당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사고 시.도당 지정시 해당 시‧도당위원장은 사퇴한 것으로 보고 사무총장이 추천하고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당 대표가 임명한 직무대행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또 사고 시‧도당의 운영위원회는 의결된 날로부터 해산된 것으로 보고, 사고 시‧도당의 시‧도당위원장이 임명한 부위원장 및 각종 위원회 위원장 등은 자동 해임하도록 하고 있다.

제주도당의 경우 이번에 사고당으로 지정되기는 했으나, 지난달 도당대회 절차가 중단된 후 장성철 도당위원장이 임기 만료로 물러나면서 위원장은 자동으로 공석이 된 상황이다.

여기에 이날 최고위원회에 상정됐던 도내 대학 총장을 역임했던 모 인사의 도당 위원장 직무대행 임명의 건은 '보류'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확한 보류 사유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사고당 지정으로 조속한 직무대행 임명이 필요한 상황임을 감안할 때, 이번 보류 결정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또 이날 최고위에서는 제주시 갑과 을 2개 당협위원회에 대해서도 '사고 당협'으로 지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당협으로 지정될 경우 직전 위원장의 경우 완전히 배제되는 것이 관례인데, 이날 회의에서는 장성철(갑).부상일(을) 위원장이 모두 공모를 할 수 통로를 열어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두 명의 당협위원장으로 하여금 당원과 지역구 주민들로부터 재신임 절차를 밟으라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 관계자는 "아직 최고위원회 의결 결과가 정식으로 통보되지 않았다"며 "통보된 결과를 보고 후속 방향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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