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김황국 의원(국민의힘, 용담1동·용담2동 선거구)은 3일 오후 2시 도의회 제1소회의실에서 '제주도 해설사 운영과 관련한 조례' 정비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해설사 관련 조례는 '해설사 기본조례',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유네스코 등록유산지구 내 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등 3건으로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어 그동안 제주도 자치법규 입법평가에서 조례의 통폐합을 통한 조례 정비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간담회 참가자들은 해설사가 원활하게 양성·보급되고 운영되기 위해서는 해설사 운영 및 지원의 기본방향을 설정해 이끌 수 있는 총괄부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해설사 운영 및 관리부서는 해설사들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총괄부서와 협의하면서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황국 의원은 “앞으로 해설사관련 조례를 하나로 통폐합해 조례 운용의 실효성을 확대하고 해설사 활동비 등 처우개선에 앞장서는 등 조례의 입법 경제성을 확보하겠다"라면서 "그리고 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에 관리주체 조항을 신설해 총괄부서와 관리부서 간 협의를 통해 점차 해설사들의 애로사항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주도 내 해설사 운영 사업은 총 10건이며, 대부분 관광지, 문화예술시설과 유네스코 등록 유산지구, 4.3 유적지, 제주여성의 역사, 환경과 산림복지 분야, 그 밖의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운영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