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2차례 교통사고 내고 도주 4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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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2차례 교통사고 내고 도주 4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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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사람과 신호대기중이던 택시를 연속으로 차로 치고 도주한 40대 운전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ㄱ씨(46)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해 10월 제주시내 사거리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던 중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무단횡단을 하던 ㄴ씨를 들이받은 혐의와, 잠시 후 다른 지점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택시의 뒷 부분을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ㄱ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다른 종류의 범죄이기는 하나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 단시간에 2회에 걸쳐 교통사로를 발생시키고 도주한 점,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교통사고 후 도주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다만 법원은 "ㄱ씨의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는 없다고 보인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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