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대리석 투자 사기로 '20억대 돌려막기' 4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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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대리석 투자 사기로 '20억대 돌려막기' 4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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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석 투자를 미끼로 내연녀와 그 가족, 지인 등 10여명을을 상대로 20억원대 사기행각을 벌인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ㄱ씨(40)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 2019년 10월 지난해 10월까지 자신의 내연여 등에게 "대리석 납품 등 운영에 투자하면 12~16%의 수익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20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는 이 돈을 다른 투자자들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일부 지급하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다시 투자를 이끌어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범행 내용이 매우 파렴치하고 피해자별 편취액이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4억원에 달해 결과가 매우 중하다"며 "돌려막기 수법으로 일부 피해금이 회복디기는 했지만, 결과적으로 계속적인 투자를 유인하는 수단이자 피해 확대의 원인이 돼 유리한 요소로 참작할 수 없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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