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말 많은 외국인 '부동산 투자이민제' 전면 손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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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말 많은 외국인 '부동산 투자이민제' 전면 손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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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시행 후 성과분석 후 제도개선 방안 마련키로

부동산에 투자한 외국인에게 영주 자격을 주는 '부동산 투자이민제'를 둘러싼 필요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가 이의 손질에 나섰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부동산투자이민제 시행 후 성과의 면밀한 분석을 통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4일 밝혔다.

부동산투자이민제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개발사업 승인을 얻고 관광단지 및 관광지 내 콘도미니엄 등 휴양체류시설에 5억 원 이상 투자한 외국인에게 거주비자를 발급해주고, 5년 후 영주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국제자유도시 출범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 등으로 대규모 사업장의 투자유치가 어려워지자, 2010년 투자유인책으로 도입됐다.

제도 시행 후 외국인이 콘도미니엄 분양 투자규모는 1961건(1조 4700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거주비자(F-2-8)를 발급받은 투자자는 올해 6월 기준  991명, 5년 경과 후 발급되는 영주권(F-5-17) 취득 투자자는 659명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이에 대해 논란이 많았다. 긍정적 측면도 있으나, 역효과도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긍정적 측면으로는 제도 도입 후 장기 표류 중이었던 대규모 개발사업들이 활발히 진행되면서 도내 건설경기 활성화, 세수증대 등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은 점이 꼽힌다.

그러나 부동산 과열, 무분별 개발에 따른 환경훼손 등의 문제가 이어졌다. 특히 이 제도의 시행취지는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것인데, '과잉 개발' 논란 속에서 필요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돼 왔다.

제주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광단지와 관광지뿐만 아니라 유원지·농어촌관광단지 등을 포함해 사실상 전 지역 투자가 가능했던 투자지역을 2015년 관광지 및 관광단지 내 휴양목적 체류시설로 제한했다.

이에 부동산투자이민제 투자지역 대폭 축소와 함께 투자실적도 2017년 이후 크게 감소하는 추세로 돌아서고 있어 운영 효과도 저하되고 있는 실정이다.

부동산투자이민제 시행기간은 오는 2023년 4월 30일까지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투자유치 사업으로 인한 난개발과 환경훼손을 방지하고, 제주의 미래가치 증대라는 투자정책 변화에 부합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부동산투자이민제도의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 발굴 연구’를 시행하기로 했다.

김승배 제주도 관광국장은 "현 시점에서 제도의 면밀한 성과분석을 통해 지속가능한 투자정책을 모색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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