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수억원대 '로맨스 스캠' 사기 조직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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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수억원대 '로맨스 스캠' 사기 조직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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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서 거짓으로 인적사항을 기입해 불특정 다수에게 친분을 쌓은 후 금품을 편취하는 '로맨스 스캠' 조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ㄱ씨(49)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ㄱ씨는 온라인 사기 범죄 조직인 '로맨스 스캠' 조직원으로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모집하고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역할'을 맡았다.

ㄱ씨는 지난해 1월 24일부터 피해자 ㄴ씨에게 카카오톡으로 자신을 영국 맨체스터에 거주하는 토목사업가로 소개했다.

이후 피해자 ㄴ씨에게 접근해 친분을 쌓은 후 지난해 2월쯤 ㄴ씨에게 자신의 전 재산이 담긴 100억 원 상당의 돈을 캐리어에 담아서 보낼테니 운송비용을 대신 내달라며 ㄴ씨로부터 총 3회에 걸쳐 2415만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렇게 ㄱ씨는 다른사람으로 둔갑해 불특정 다수에게 접근해 친분을 쌓은 후 금품을 갈취하는 방식으로 지난 2019년 11월 22일부터 지난해 4월 2일까지 3억 9155만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해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범행의 내용, 피해자의 수, 피해 규모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ㄱ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나이, 성행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해 이와 같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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