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에서 반바지를 입은 여성의 몰래카메라를 촬영하고,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된 40대에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이장욱 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씨(45)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고 30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해 6월 제주시내 거리에서 횡단보도에 짧은 반바지를 입고 있던 여성의 신체 부위를 4차례에 걸쳐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지난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텔레그램 그룹채팅방에 공유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54개를 다운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법원은 "법행 내용,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헤드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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