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일도2동(동장 홍성철)은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 및 항공기 소유자의 7월 정기분 재산세 징수 기간 내 관내 주민들이 납세의 의무를 이행하실 수 있도록 홍보하였다.<시민기자뉴스>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일도2동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