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 성착취 불법촬영물 온라인 제작.유통 11명 줄줄이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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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 성착취 불법촬영물 온라인 제작.유통 11명 줄줄이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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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N번방 등 아동 성착취물 수 천여개가 유통됐다 적발된 텔레그램 채팅방에서 여전히 불법 촬영물들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경찰청은 불법 촬영물을 제작.유포하고 소지한 남성 11명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3월부터 오는 10월까지 '사이버성폭력 불법유통망.유통사범 집중단속' 과정에서 적발됐다.

검거된 피의자들은 10대에서 30대 남성들로 이러한 행위가 위법 행위임을 인지하고 있었으나, 다량의 불법 촬영물 등을 채팅방에 게시한 후 텔레그램 회원들로부터 인정받는다는 만족감, 단순 호기심, 경제적 이득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가운데 구속된 ㄱ씨(22)는 지난 5월부터 텔레그램 단체 채팅방을 개설해 다수의 회원들이 불법촬영물.성착취물.불법합성물 등 사진과 동영상 2000여개를 게시해 공유.반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ㄴ씨(30)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텔레그램 불법촬영물 공유방 8개를 운영하면서 회원들을 상대로 수 천개의 불법촬영물 등을 판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ㄷ씨(27)는 ㄴ씨가 운영한 공유방에서 여성들의 사진과 불법 영상물을 합성해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경찰청은 사이버성폭력범죄의 수요와 공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단속과 검거에 나서는 한편,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 홍보.교육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 범죄예방 활동도 병행할 방침이다.

강황수 제주경찰청장은 "지난해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린 소위 ‘n번방’, ‘박사방’ 사건 주범이 검거된 이후에도 텔레그램 등의 익명성을 악용한 유사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특히,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이나 대상자의 동의 없이 촬영된 불법촬영물은 피해자에게 막대한 정신적·사회적 피해를 가하고 온라인 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한 개인적·사회적 범죄로서 단순 소지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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