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 대상품목에 '노지감귤' 추가
상태바
제주,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 대상품목에 '노지감귤' 추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8월 말까지 의견 수렴절차 거쳐 10월 첫 시행키로
고영권 부지사 "감귤 조수입 1조 원 시대 위한 안전장치 될 것"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 지원대상 품목에 노지감귤을 추가하며, 8월 말까지 도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10월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노지감귤 가격안정관리제는 노지감귤 주요 출하기인 11월에서 다음해 2월까지 서울 가락시장 5대청과의 월 평균 시장가격이 목표관리 기준가격보다 낮을 경우 차액의 90%를 지원한다.

다만, 품질관리가 안된 저급품 감귤이 시장에 출하되어 가격을 하락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목표관리 기준가격의 75%미만 가격으로 출하되는 물량에 대해서는 가격 하한선을 설정해 지원한다.

기준이 되는 목표관리 기준가격은 농촌진흥청에서 매년 발표하는 품목별 소득분석자료 중 최근 3년간의 경영비 평균가격과 제주농협본부에서 분석한 전년도 유통비를 더한 가격으로 설정된다.

지원대상은 제주에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경영체를 등록하고 제주지역내 과수원에서 감귤을 재배하는 농업인으로써 지역 농감협과 출하약정 후 계통출하하고, 감귤의무자조금을 납부한 실적이 있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다. 

제주도는 최근 3년간의 농감협 계통출하량 13만4000톤 중 감귤의무자조금 납부 실적을 감안해 사업량을 10만 톤 내외로 추산하고, 농축산물소득보전기금에서 20억원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영권 정무부지사는 "제도가 시행되면 노지감귤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다음 해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최소한의 경영비가 지원될 것"이라며 "지난해 역대 최고인 9500억원이 넘는 감귤 조수입 성과를 이어가고 농가와 조수입 1조원 시대에 대비한 안전장치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감귤산업이 제주 경제의 버팀목으로 더욱 탄탄해지고 지속가능한 기간산업이 되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