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법으로 내 권리를 찾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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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법으로 내 권리를 찾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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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오지영 / 서귀포시 종합민원실
오지영 / 서귀포시 종합민원실 ⓒ헤드라인제주
오지영 / 서귀포시 종합민원실 ⓒ헤드라인제주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법률행위로 인하여 양도되거나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은 부동산이 있는가?

위와 같은 부동산이 있다면 제4차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 (약칭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법)을 통해 등기 이전을 할 수 있다.

적용 대상은, 읍면 지역은 모든 토지와 건물이고 동 지역은 농지와 임야가 해당된다.

신청절차는 신청인이 부동산 소재지를 확인하여 법정 동·리 별로 위촉된 변호사나 법무사의 자격이 있는 자격보증인에게 특별조치법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합동보증 회의를 거쳐 5인의 보증 날인이 된 보증서를 가지고 서귀포시청(토지: 종합민원실, 건물: 건축과)을 방문하여 확인서발급 신청을 하면 된다.

확인서발급 신청이 되면 담당 부서에서 보증취지 확인 및 현장조사를 하고 이해관계인 조사를 하여 2개월간 공고 후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확인서를 발급한다. 그러나 공고 기간 중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2개월의 처리 기간이 더 소요된다.

이때 유의해야 할 점은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조항이 없으므로 「부동산 실명법」 제10조와 「부동산등기 특별 조치법」 제11조에 의한 과징금 또는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21. 7. 23. 기준) 우리 시에 접수된 확인서 발급 신청 건수는 690여 건이고 접수 건에 대한 확인서 발급 처리에 매진하고 있다.

제4차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법은 2006년 이후 14년 만에 2022년 8월 4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기간 내에 잊지 말고 신청하여 오랫동안 묵혀있었던 내 권리를 찾길 바란다.<오지영 / 서귀포시 종합민원실>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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