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몰래 온라인으로 개통된 휴대폰, 갑자기 날라온 요금폭탄 고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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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몰래 온라인으로 개통된 휴대폰, 갑자기 날라온 요금폭탄 고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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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명의도용에 따른 이동전화 단말기 할부금 등 채무 부존재 확인 요구

2020년 8월 14일 △△신용정보회사로부터 저에게 통신요금이 128만원 미납되었다는 청구서가 배달되었습니다. 제가 통신요금을 미납한 적이 전혀 없어서 확인해 보니 2018년 12월 21일에 제 명의로 제주 시내에 있는 ○○통신과 사이에 이동전화 단말기 매매계약 및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통신에 이의를 제기하니 대리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온라인 신청서와 신분증 사본을 제출받아 자신들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저와의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통신은 저와의 계약이 비록 온라인을 통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대리점에서 저의 신분증을 제출받아 본인 확인을 하고 가입 처리한 것이므로 명의도용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제가 미납요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계약 당시 ○○통신이 본인 인증 절차를 통하여 가입자인 저에게 본인에 의한 계약임을 별도로 확인한 사실은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통신 사업자에게 미납요금을 지급해야 할까요?

 ◆답변 

먼저, 소비자님과 사업자 사이에 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었는지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행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7조에 따르면 ‘수신된 문서가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과의 관계에 의하여 수신자가 그것이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의하여 송신된 경우 그 전자문서의 수신자는 전자문서에 포함된 의사표시를 작성자의 것으로 보아 행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소비자님의 주장을 살펴보면, 사업자가 계약 체결 당시 전자문서를 통하여 거래하면서도 공인인증서 인증이나 신용카드 비밀번호 등 본인 인증 절차를 별도로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신분증 사본은 분실 또는 도난 등으로 인한 외부 유출 가능성이 있고, 공인인증서 등과 같이 배타적으로 지배·관리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더욱이 사업자는 온라인 가입의 경우 해피콜 등과 같은 다른 방법으로 본인 확인 절차를 보강하여 부정 가입을 방지하였어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점들들 고려해 볼 때, 소비자님의 계약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등에 따라 소비자님의 의사에 기하여 적법하게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단말기 대금,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요금 채무 및 이에 대한 각 이자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피해구제 접수 후 양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사실조사를 통해 정확한 판단이 가능할 것이라는 점 참고바랍니다. <이상식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센터장(경영학 박사) >

<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코너는?

▲ 이상식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센터장(경영학 박사) ⓒ헤드라인제주
▲ 이상식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센터장(경영학 박사) ⓒ헤드라인제주

▲ 이상식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센터장(경영학 박사) ⓒ헤드라인제주

<헤드라인제주>는 한국소비자원의 실제 상담사례를 독자들과 공유하면서 소비자들의 일상 소비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나가기 위해 <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코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의거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입니다.

이상식 센터장은 1989년 1월 한국소비자원에 입사해 시장조사국, 피해구제국, 소비자정보국 등에서 근무했습니다.

현재는 피해구제국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센터장을 맡아 활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주도 소비자들의 권익옹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해 본 코너를 통해 다양한 상담사례를 전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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