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중학생 피살사건 당일, 경찰 '순찰시간' 기록 왜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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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중학생 피살사건 당일, 경찰 '순찰시간' 기록 왜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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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찰차로 운행 자동 기록 있으나, 시간은 확인 불가
블랙박스 기록도 폐기...스마트워치 미지급 이어 '허술' 논란

제주에서 발생한 중학생 피살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신변보호 조치 과정에서 허술함 및 순찰제도의 허점이 추가로 확인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위급한 순간에 경찰에 직통으로 연락할 수 있는 '스마트워치'를 신변보호 요청자에게 전혀 지급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된데 이어, 이번에는 사건발생 당일 순찰차 운행시간마저 확인이 불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건 발생 전 피해자의 어머니가 위협을 느껴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했고, 경찰은 피해자 보호조치를 결정했음에도 충분한 보호조치가 이뤄지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경찰에 따르면, 제주시 조천읍지역에 거주하는 ㄱ군(16)의 어머니 ㄴ씨는 지난 3일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했다.

신변보호 대상이었던 중학생 ㄱ군(16)이 숨진채 발견된 것은 지난 18일 오후 10시51분쯤.

ㄱ군은 제주시 조천읍 지역에 위치한 집 다락방에서 손발이 묶여 숨진채 발견됐다. 경찰은 어머니 ㄴ씨의 옛 동거남인 백광석(48)과 공범 김시남(46)를 살해혐의로 체포해 구속하고, 지난 26일 이들에 대한 신상공개를 결정했다.

경찰조사 결과 백씨는 ㄴ씨의 이별통보에 앙심을 품고 김씨와 함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번 ㄱ군 살해사건은 경찰의 신변보호조치가 진행 중에 발생하면서, 신변보호 조치의 허술함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백씨 일행이 ㄴ씨의 집에 침입해 범행을 저지른 시각은 18일 오후  3시 16분부터 41분 사이로 나타났다.

경찰은 브리핑에서 지난 3일부터 사건당일인 18일까지 32회에 걸쳐 탄력순찰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탄력순찰은 범죄 우려 지역과 함께 주민이 신청한 지역에 대해 순찰을 실시하는 제도로 ㄴ씨의 주거지도 순찰 노선에 포함돼 있었다. 사건 당일에도 ㄱ군의 집 앞을 순찰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사건당일에 구체적으로 언제 순찰을 했는지 시간대에 대한 기록은 확인이 불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탄력순찰은 시스템 상으로만 순찰이 이행됐다고 파악할 뿐이지, 몇시에 누가 했는지 등은 알길이 없다"고 설명했다. 확인해보려고 해도 시스템 상에 이행 여부만 기록될 뿐, 몇시에 했는지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시스템에 언제 기록이 됐는지를 확인하려면 경찰청과 위탁해 탄력순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에 문의를 해야 하는데 압수 수색 등 수사 목적을 제외하고는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탄력순찰은 해당 순찰 거점으로부터 반경 약 50m 안에 순찰차가 접근해 30초에서 1분 정도 머무르기만 하면 이행했다고 보고 시스템에 기록된다.

반면, 경찰관이 순찰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은 정해져 있지 않다. 이는 곧 시스템 상에만 이행이 됐다고 하면 책임소재가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경찰의 매뉴얼대로 50m안에 순찰차가 접근해 일정시간 머물렀다고 결코 치안이 유지되진 않는다.

경찰관이 직접 눈으로 순찰 거점을 확인하지 않는 이상 그곳에서 누군가 손발이 묶여 숨진 채 발견되도 알 방법이 없다.

또 다른 방법인 순찰차의 블랙박스를 확인하는 것 또한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순찰차의 블랙박스 영상 보관 기간은 최대 5일인 것으로 확인됐다. 5일이 지나면 전에 있던 영상은 자동 폐기된다.

이에 따라 경찰은 사건 당일인 지난 18일 해당 지역을 순찰했던 영상은 폐기됐다고 전했다.

경찰은 특별한 사건.사고가 없으면 따로 블랙박스를 백업해 두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순찰의 사전적 의미는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사정을 살핌'이다. 경찰이 ㄱ군의 주거지를 순찰한 32회 동안 주거지를 한번이라도 방문했는지, 안위를 살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이 불가능하다.

경찰의 허술한 신변보호 조치는 스마트워치 지급 과정에서도 드러났다.

지난 5일 재고가 없어 ㄴ씨와 ㄱ군에게 지급하지 못했던 스마트워치는 다음날 동부경찰서에 확보돼 지급이 가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신변보호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절실히 필요했던 '스마트워치'는 지급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지난 20일 언론 브리핑 자리에서 "스마트워치는 재고 물량이 없어 지급을 못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신변보호 결정이 이뤄진 다음날인 지난 6일 스마트워치 2대가 관할인 동부경찰서에 확보됐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버젓이 스마트워치가 있음에도 지급하지 않았던 것이다. 

뒤늦게 사실 확인 결과, 스마트워치 담당자와 사건 담당자 간 소통 과정에서 이 같은 내용이 누락된 것으로 전해졌다. 스마트워치 재고 사실을 내부 메신저를 통해 알렸는데, 다른 업무 내용에 의해 위로 밀리는 바람에 사건 담당자가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스마트워치는 동부서에 계속 보관해 왔다가 지난 18일 ㄱ군이 살해된 다음날인 19일에 ㄴ씨와 가족 등에게 전달됐다. 명백한 '사후약방문' 격의 조치인 셈이다. 
 
이와함께, 지난 5일과 16일에 신변보호 조치의 일환으로 ㄴ씨의 자택 앞 뒤로 설치된 CCTV는 범죄 예방을 위해 마련됐다고 하지만 실시간 감시 기능이 없고 녹화 기능만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실효성의 의문이 제기된다.

제주에서 신변보호 조치는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8년 138건, 지난 2019년 185건 지난해 225건이며 올해 6월까지 19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최근 제주 중학생 피살사건에 대해 유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고, 향후 유사사례 재발 방지 및 적극적인 피해자 보호를 위해 신변보호 강화 대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현장에서 경찰관이 신변보호 필요성과 그 대상 등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외부전문가와 협업해 범죄경력, 폭력성 등 가해자 요소와 피해자 요소가 종합적으로 고려되는 방행으로 '위험성 판단 체크 리스트'를 보완한다고 밝혔다.

또 급증하는 신변보호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스마트워치를 추가 보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신변보호용 CCTV의 실시간 모니터링과 위험알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특정인의 안면을 인식할 수 있는 인공지능형 CCTV를 도입해 신변보호 제도에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청은 범죄 피해자 보호 종합계획을 마련해 체계적인 피해자 보호.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종합 계획에는 △피해자 신변보호 강화 △피해 유형별 심리적.경제적.법률적 지원 △피해자 정보 보호 방안 등으로 구성됐다고 밝혔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범죄의 예방.수사와 피해자 보호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라며 "모든 경찰관이 피해자 보호를 경찰의 최우선 임무라고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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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2021-07-29 06:24:59 | 61.***.***.236
신변보호 요청 해도 아니하게 기본적인 순찰업무 허점투성이
결국 한 생명 죽음으로 까지 안타깝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