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아버지가 사들인 감귤 판매대금 횡령한 아들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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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아버지가 사들인 감귤 판매대금 횡령한 아들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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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ㄱ씨(43)에 대해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ㄱ씨는 지난 2019년 9월 아버지 ㄴ씨 명의로 인터넷 통신판매업을 하면서 아버지 등이 자본금을 투자해 밭떼기로 매입한 감귤밭에서 수확한 감귤을 판매하는 일을 하다가, 아버지 몰래 또다른 통신판매업 판매 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하며 감귤 판매대금 1억 4600여만원을 아내 통장으로 송금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친족 간의 신뢰관계를 이용해 여러 차례에 걸쳐 범행이 이뤄졌고, 금액이 상당한 액수에 이르르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해 금액 중 일부를 변제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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