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숙박업소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일제 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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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숙박업소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일제 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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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숙박업자가 호실별 또는 동별로 개별 난방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개별 난방설비 주변 또는 객실 내에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해야 한다 

개정된 가스 법령에서는 일산화탄소 중독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안전성 확보 조치로, 지난해 8월 5일부터 가스보일러가 새롭게 설치되거나 교체되는 숙박시설에 대해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를 의무화했다.

다만, 기존 가스보일러를 사용하는 숙박업의 경우에는 올해 8월 4일까지 1년간 유예기간을 뒀다.

이에 따라 서귀포시는 숙박시설에 기간 내 경보기 설치를 독려하는 한편, 유예기간이 끝난 시점부터는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경보기를 설치하지 않은 숙박업자는 공중위생관리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7월 현재 서귀포시에 신고된 숙박업소는 551개소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일산화탄소는 무색·무취한 특성을 가져 누출을 감지하기 어렵고, 중독이 발생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등 위험성이 크다"면서 "유예기간이 끝나면 설치 여부에 대한 단속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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