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취득 제한...농지취득자격증명 심사요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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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취득 제한...농지취득자격증명 심사요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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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발의 농지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앞으로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의 취득이 제한되고,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시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본격 시행된다고 24일 밝혔다.

위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농지취득자격증명 심사요건을 비롯해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위 의원에 따르면, 올해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사태를 계기로 ‘가짜 농부’라고 일컬어지는 비농업인의 농지투기를 방지하고 경자유전의 원칙을 강화하는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요구가 제기됐다.

지난 1996년 농지법이 제정된 이후 농업 개방화와 농가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농지취득 및 소유 관련 규제가 완화돼 왔는데, 이 결과 비농업인의 농지소유 및 농지 임대차가 증가했다. 

또 농지가 대규모 개발지로 전용되면서 농지가 농업생산이 아닌 투기목적으로 이용되는 현상이 심화되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법제정 이후 농지소유 규제 완화 일변도로 진행되어온 법 개정과 반대로 농지법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투기목적의 농지이용을 제한하는 조치들이 이뤄졌다는 데 의의가 있다.

위성곤 의원 ⓒ헤드라인제주
위성곤 의원 ⓒ헤드라인제주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의 주말·체험 영농목적 취득을 제한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시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했다.

또 농지법상 불법을 조장하는 행위에 대한 벌금부과, 농지법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상향, 농지관리위원회 설치 등을 명시했다.

위 의원은 “농지는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식량주권 확보 차원에서 꾸준히 보전돼야 한다” 면서 “경자유전의 원칙 실현을 위한 농지제도의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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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현래 2022-01-22 12:23:24 | 106.***.***.52
의원님께서 해결해 주실껀가요?

심현래 2022-01-22 12:21:51 | 106.***.***.52
농지법에 의해 집을 팔지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아들이 사채를 이용하여 집을팔아 해결해야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집 울타리안에 147평 농지있는대 농취증안나온다고해 팔수가 없습니다
이럴경우 어찌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