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축산물 잔류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 도입
상태바
2024년부터 축산물 잔류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 도입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24년 1월1일부터 축산물에 대한 동물약품 잔류관리가 강화된다.  

25일 제주도에 따르면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이 일부개정안 고시됨에 따라  축산물에도 잔류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PLS)가 도입된다.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는 사용이 허가된 동물약품의 잔류허용기준 목록을 정해놓고 이 목록에 없는 경우 불검출 수준(0.01mg/kg)의 기준을 적용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소‧돼지‧닭‧우유‧달걀의 경우 개별 잔류허용 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동물용 의약품 검출 시 일률기준(0.01㎎/㎏ 이하) 적용된다. 

낮은 농도에서 인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성장보조제(성장촉진, 체중증가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성분 등), 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는 '불검출'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17년 8월 살충제 계란 사건을 계기로 식품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의 일환으로 축산물 잔류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 도입을 추진했다.

관리 여건과 준비기간 등을 고려,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1단계로 축산물은 한육우·젖소(乳)·돼지·닭·산란계(鷄卵) 대상 동물용의약(외)품에 우선 적용해 2024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2단계로는 농약의 경우 축산에서 비의도적 오염인 점을 감안, 기타 축산물의 동물약품과 함께 2024년 이후 정부 부처간 협의를 거쳐 시행하게 된다.

제주도는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동물약품의 대상축종·휴약기간 등 안전사용기준 준수 및 사용내역 기록·유지 등 축산물 잔류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를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