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검사유효기간 연장 사전신청 운영
제주시는 고장이나 사고 등 자동차 검사를 받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검사유효기간 연장 신청을 통해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 제도를 시민들에게 권장한다고 25일 밝혔다.
자동차 검사는 안전한 교통질서 확립을 통해 국민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자동차관리법에 명시된 자동차 소유주의 의무사항이다.
검사 시기는 차종·용도·차령에 따라 6개월~2년마다 도래하게 되며, 유효기간만료일 기준 전·후로 31일 이내에 검사를 받으면 된다.
해당 검사기간을 경과할 경우 경과일수에 따라 최소 2만원~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동차의 도난·사고발생·폐차입고 또는 장기간의 정비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소유주는 검사 기간 내 관할청에 증빙 서류를 제출해 검사유효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 도래 시 차량 소유자는 차량의 검사 기간을 사전에 확인해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 연장 대상인 경우사전 검사연장 신청을 해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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