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유흥시설·일반음식점 방역수칙 위반 '불법 영업'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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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유흥시설·일반음식점 방역수칙 위반 '불법 영업'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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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경찰.자치경찰 합동점검반 편성 특별단속 실시
적발 시 영업정지·과태료 부과·구상권 청구 강력 대응

제주에서도 최근 코로나19가 확진자가 속출하면서 지역사회 일상 속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유흥시설 등을 중심으로 방역수칙 위반 행위에 대한 대대적 단속이 실시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양 행정시·제주경찰청·자치경찰단과 함께 합동점검반을 편성, 유흥시설 및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불법 영업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제주도는 15일 유흥시설 5종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조치를 내린데 이어 19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따라 식당·카페 매장 내 영업시간을 오후 10시로 제한했다.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발동된 유흥시설의 영업은 전면 중단된 상태다.

합동점검반은 이번 주부터 유흥시설 및 민원 발생이 잦은 유흥접객원 고용 의심 일반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특별 야간단속을 시행한다.

중점 단속 대상은 △집합금지 행정명령 위반 업소 △행정조치 이력이 있는 업소 △유흥접객원 고용 의심 업소 △운영시간 제한 위반 등 방역수칙 위반 업소 등이다.

이와 함께 일반음식점에서의 유흥접객원 고용행위 등 감염병예방법뿐만 아니라 식품위생법 위반사항도 함께 점검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영업중단 등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의 강력 대처할 방침이다.

집합금지시설(유흥시설)에서 행정명령을 어기고 영업하다 적발되면 영업주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특히 해당 업소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관련 검사, 조사, 입원, 치료비 등 방역비용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예정이다.

일반음식점에서 유흥접객원을 고용해 운영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상 10년 이항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시 1~2월의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임태봉 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장은 “집합금지 행정명령 및 관련법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구상권 청구, 고발 등 강력 조치해 도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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