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원점서 재추진해야...현정부 임기 넘길 공산 커져
시민사회단체 "환영" 입장...정치권 '새로운 대안' 논의 시작
환경부가 20일 국토교통부에서 제출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관련 전략환경영향평가서(재보완서)에 대해 '반려' 결정을 내리면서, 제2공항 갈등문제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환경부는 반려 사유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국립환경과학원 등 전문기관의 의견을 받아 검토한 결과, 협의에 필요한 중요사항이 재보완서에서 누락되거나 보완내용이 미흡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비행안전이 확보되는 조류 및 그 서식지 보호 방안에 대한 검토 미흡 △항공기 소음 영향 재평가 시 최악 조건 고려 미흡 및 모의 예측 오류 △다수의 맹꽁이(멸종위기야생생물 Ⅱ급) 서식 확인에 따른 영향 예측 결과 미제시 △조사된 숨골에 대한 보전 가치 미제시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저소음 항공기 도입 등 소음 예측 조건의 담보방안, 맹꽁이의 안정적 포획·이주 가능 여부, 지하수 이용에 대한 영향 등에 대해서도 더욱 구체적으로 검토 및 작성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적시했다.
이번 환경부의 '반려' 결정은 단순한 보완 요구의 차원이 아니라, 기본계획 고시 등 행정절차 진행을 전면 중단시키는 강력한 제동의 의미로 볼 수 있다. 2015년 11월, 주민의견 수렴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되면서 절차적 정당성 논란 및 입지선정의 타당성 논란을 촉발시킨 제2공항 관련 행정절차는 16년만에 공식적 중단 상황에 들어가게 됐다.
국토부는 이번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관문만 넘어서면 기본계획을 고시하고 제2공항 사업절차를 그대로 진행한다는 계획이었다. 제주도와 도의회의 합의로 도민의견 수렴을 위한 여론조사 결과 반대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전략환경영향평가 재보완서를 제출하면 협의를 진행한 점이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반려 결정으로 모든 것에 제동이 걸렸다. 절차 진행이 전면 중단되는 상황을 맞은 것이다.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반려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미 세 차례의 보완 요구가 있었다. 제2공항 계획의 적정성과 입지의 타당성에 문제가 있음을 다시한번 확인시켜준 것이다.
국토부가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려 사유를 해소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서(본안)를 원점에서 작성한 후 다시 협의를 요청해야 한다.
반려 사유 해소 및 평가서 본안 작성의 소요 시간을 감안할 때, 이번 환경부의 반려결정은 '부동의'에 가까운 조치로 해석될 수 있다. 물리적으로 현 정부 임기 내에 반려 사유를 해소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시민사회단체에서 재추진은 불가능한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오늘로 제2공항 건설계획이 백지화되었음을 선언한다"고 밝힌 것도 이러한 맥락이다.
사실상 국토부가 계획했던 연내 기본계획 고시는 물건너간 것으로 볼 수 있다. 현 정부 임기에서는 어렵게 됐다. 제2공항 갈등문제와 관련한 '공'은 차기 정부로 넘어갈 공산이 커졌다.
그러나 변수는 여전히 남아있다. '부동의'는 명확하게 마침점을 찍을 수 있는 반면, '반려'는 언제든지 재추진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정치권에서 '새로운 대안'을 언급하고 나서면서, 앞으로 성산 제2공항보다는 새로운 입지 선택 논의로 급속히 전환될 가능성은 크다.
제주지역 3명의 국회의원이 공동입장문을 통해 "환경부의 최종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환경부의 반려조치에도 불구하고 제주지역의 부족한 항공인프라 확충의 필요성까지 없어진 것은 아니다"라고 밝힌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
이들 의원들은 "이번 결정으로 지난 6년 넘게 지속된 제주도민사회의 갈등이 종식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이제 제주도민과 함께 갈등을 최소화하고, 삶의 질 향상, 안전성과 편리성, 지역 균형발전 등에 초점을 맞추고 고민해 새로운 대안과 해법을 찾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오는 29일 제2공항 갈등문제 해법 및 대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이 토론회는 '대안 논의'의 시작을 알리는 차원에서 관심을 받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 정석비행장 대안론을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공항 인프라 확충의 대안 논의 향방이 주목된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