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수협 회장 선거, 후보자 토론회.가족 선거운동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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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수협 회장 선거, 후보자 토론회.가족 선거운동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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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의원, 공공단체 위탁선거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앞으로 농협 및 수협 회장 선거에서 후보자 토론회가 개최되고,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선거운동이 허용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제주시 을)은 1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오 의원에 따르면, 지난 3월 국회에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내년 농협중앙회장 선거부터는 모든 조합장이 참여하는 직선제 방식으로 회장을 선출하게 된다. 

그러나 직선제로 회장을 선출함에도 불구하고 관련제도 정비는 미비한 상태다. 농협중앙회장 선거와 수협중앙회장 선거의 경우 출마한 후보자들의 토론회나 대담 등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었다. 후보자끼리의 토론회나 대담 등을 실시하는 법적 근거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다. 

또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공직에 출마한 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에게도 선거운동을 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만,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는 이러한 조항이 없어 후보자의 선거운동이 제한되고 있다. 

오영훈 의원.
오영훈 의원.

이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농협과 수협의 중앙회장 선거에서 후보자 난립을 막기 위해 5000만원의 기탁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후보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의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후보자 간 토론회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명시했다.

오 의원은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협동조합의 원칙에 부합하기 위해 농협중앙회장 선거를 최근 직선제로 변경한 것”이라면서 “직선제로 바뀐 만큼 선거제도 역시 변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이어 "이번 법률 개정으로 농협과 수협중앙회장 선거에서 후보자의 선거운동 폭을 넓혀주고 유권자의 알권리를 강화해, 농협과 수협이 민주적 협동조합으로 한걸음 더 나아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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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히~ 2021-07-15 17:14:44 | 210.***.***.34
열심히 하는 오영훈의원~~화이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