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코로나19 확산 유흥시설에 '집합금지' 행정명령 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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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코로나19 확산 유흥시설에 '집합금지' 행정명령 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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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 3곳 '집단감염' 확진자 속출에 결정...15일 0시 시행
유흥주점 확진자 58명...워터파크 26명, 해바라기 17명, 파티24 13명

제주도내 유흥주점 3곳에서 잇따라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해 확진자가 연일 속출하자, 방역당국이 유흥시설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하기로 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4일 오후 유흥시설 등에 대한 집합금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등 고위험 유흥시설에 대해 내일(15일) 0시부터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도내 유흥주점에서는 서귀포시 명동로(서귀동) 소재 해바라기 가요주점과 제주시 연동 소재 워터파크 유흥주점에 이어, 지난 5월 집단감염이 발생했던 연동 소재 파티24에서 다시 확진자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오전 현재 유흥주점 관련 확진자는 총 58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워터파크 유흥주점에서 2명이 추가 확진되면서 현재까지 26명이 확진판정을 받았고, 파티24 유흥주점과 관련해 현재까지 13명이 확진됐다.

서귀포 해바라기 가요주점 관련 확진자는 17명이다. 

연동지역의 또 다른 유흥주점(괌 유흥주점)과 주점(디케이 일반음식점)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한 상황이다.

유흥시설은 업종 특성상 자연 환기가 어려운 실내 공간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이용자와 종사자 간 거리 두기 준수가 어려워 코로나19 중점 관리 시설로 분류되고 있다. 

오랜 시간 체류하며 음주하는 상황에서 술잔을 돌리거나 잔을 부딪치는 행위 등 다른 사람과 밀접 접촉할 가능성이 높아 감염 우려가 큰 장소 중 하나이다.

추가 감염을 막기 위해 동선을 공개하더라도 신분 노출을 우려해 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도 다수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보다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달 1일부터 유흥주점 776곳 및 단란주점 579곳, 클럽 1곳 등 도내 1356곳의 유흥시설 종사자(영업주, 직원, 임시 종사자 포함)들을 대상으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진단 검사를 받은 이후에도 유흥시설 종사자들은 2주마다 한차례씩 검사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제주도는 유흥시설 집합금지와 별도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중이다.

제주도는 이번주 확진자 발생 추이를 살펴본 뒤 오는 16일 즈음 격상 여부를 발표할 계획이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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