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임정은 의원 (대천동·중문동·예래동)은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안정 지원 및 소상공인 관련단체 사업의 예산지원 등에 관한 법적근거를 마련한 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2019년 기준 제주도내 GRDP 산업별 비중에서 서비스업은 76.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제주는 대면업종의 비중이 높은 산업구조로 관광객 감소로 인한 피해가 다른 지역에 비해 크게 증가하면서 코로나 19 이후 서비스업 생산증감률은 - 9.7%로 감소해 소상공 인의 충격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또 제주지역은 타 시·도에 비해 자영업자 증가율이 높아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구조로,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 자영 업자 증가율은 2.7%에 달해 전국평균 –0.2%보다 높았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안정 지원사업에 소상공인에 대한 공제사업 및 전자상거래,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결제시스템 등의 상거래 현대화 지원 조항과, 소상공인 관련단체 등 지원에 소상공인 날 개최 및 상품박람회 지원근거를 추가해 소상공인에 대한 실질적 지원근거를 담고 있다.
임 의원은 "코로나 19로 어려워진 제주 소상공인의 경영활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조례개정을 통해 자치법규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코로나19로 생존권 위기에 놓인 도내 소상공인 경영생태계 회복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밝혔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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