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학부모 총회 '비대면 개최' 조례개정 추진
상태바
제주도의회, 학부모 총회 '비대면 개최' 조례개정 추진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코로나19와 같이 사람들이 모일 수 없는 상황에서 비대면 방식으로 학부모회 총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조례가 개정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부공남 위원장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도교육청 학부모 교육활동 지원 및 학부모회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코로나19 재난 상황에서 학부모회의 지속가능한 활동을 위해 비대면 방식으로 총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단위학교 학부모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학부모회의 실질적인 학교 참여를 보장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특히, 학부모총회 의결사항 중에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사항에 대해 학교운영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부모회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부 위원장은 "비대면방식으로 총회 의결사항을 진행할 수 있게 함으로써 코로나19로 인하여 올해 초 일선학교에서 학부모회 구성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점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면서 "조례 개정을 계기로 학교 실정에 맞게 학부모회가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이를 기반으로 교육 현장에 교육주체의 일원으로서 학부모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부 위원장을 비롯해 정민구, 강성민, 고현수, 강민숙, 문종태, 송영훈, 김대진, 김경학, 이상봉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하고 있다.

오는 16일 열리는 제39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1차 회의에서 심사가 진행된다.<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