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장마철 집중호를 틈탄 오염물질 무단배출 행위를 막기 위해 특별점검을 벌인다.
제주시는 장마철과 하절기 집중호우 기간에 수질오염물질 무단배출 등 불법행위로 인한 환경오염과 공공수역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7~ 8월 2개월간 폐수배출시설에 대해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12일 발혔다.
이번 점검대상 사업장은 공업단지와 농공단지 및 하천 주변에 있는 폐수배출시설과 올해 지도․점검대상 사업장 등 100곳를 선정해 수시 순찰과 함께 집중점검을 진행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무허가(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 및 운영 △폐수 무단배출 행위 △수질오염 방지시설 정상가동 및 적정처리 여부 △배출시설 운영일지 작성 여부 등을 중점으로 이뤄진다.
경미한 위반사항은 시정 조치하는 한편,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생활불편 환경민원을 신속히 해결하고, 환경오염 사고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환경민원 기동처리반'을 운영한다.
'환경민원 기동처리반'은 오염행위 발생시 즉시 출동할 수 있는 비상연락 체계를 구축하는 등 취약시기 환경오염사고 대비에도 철저를 기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시 환경지도과 관계자는 "생활주변 폐수 무단방류 등 환경오염이 의심되는 현장을 발견시 지체없이 환경오염 신고 전화(국번없이 128)로 신고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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