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소장 강원명)는 안전한 계란을 생산⋅공급하기 위해 오는 31일까지 도내 전 농가를 대상으로 계란에 대한 살충제 검사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닭 진드기가 많아지는 여름철에 진드기 구제를 위해 사용하는 살충제의 올바른 사용법 지도와 식용란 내 잔류 여부를 검사해 부적합 식용란 유통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동물위생시험소는 살충제 검사결과 부적합 식용란이 확인될 경우 식용란 출하정지는 물론 해당 제품에 대한 회수·폐기 조치할 계획이다.
또 부적합 식용란이 확인된 농가는 잔류위반농가로 지정돼 6개월간 규제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더운 여름철 식중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식용란 내의 이물·부패 및 살모넬라(3종) 검사, 항생제 잔류물질 검사도 병행할 방침이다.
한편 식용란 살충제 검사는 2017년 살충제 계란 파동 이후 식용란 안전 관리를 위해 전국적으로 연 1회 검사하고 있지만, 제주도는 산란계 전 농가를 대상으로 연 2회 실시하고 있다.
현재까지 살충제 검사결과는 전부 불검출로 확인됐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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