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개인정보 활용'생일축하 문자' 송창구 제주감협 조합장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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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개인정보 활용'생일축하 문자' 송창구 제주감협 조합장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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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유죄...'사전선거운동'은 무죄

자신이 근무했던 농협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생일축하 메시지 등을 보낸 농협 조합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심형직 부장판사는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2개 혐의로 기소된 송창구 제주감귤농협 조합장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만 적용해 벌금 500만원을 성공했다고 7일 밝혔다.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송 조합장은 지난 2018년 2월 제주감협 상무로 근무하다 퇴직을 앞두고 농협 조합원 관리시스템 담당 직원으로부터 조합원 생일 및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받아 그 해 12월 말까지 약 10개월간 생일축하메시지 등을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송 조합장이 2019년 3월 실시된 제2회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취득해 사전 선거운동을 실시했다고 봤으나, 법원은 '개인정보 불법취득'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했다.

법원은 "문자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조합원들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사용했다"며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이용한 것은 정당행위라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관리용 조합원 명부를 발급받 제공받은 이 사건의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영리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이용한 것은 아니고, 모든 개인정보를 이용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법원은 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선고한 것과 관련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생일축하 문자 메시지 발송 자체가 일상적.의례적.사교적인 것이었음을 넘어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직원들 사이에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다는 소문이 있었다는 것 만으로 문자를 보낸 행위가 선거와의 관련성을 추측할 수 있다거나 선거 당선을 도모하려는 것임을 인식할 정도로 객관적인 행위라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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