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관리서비스 중도해지, 잔여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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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관리서비스 중도해지, 잔여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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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에서 상체 비만이 있는 것 같다고 해 2017년 6월 18일 시내에 있는 ○○피부관리센터와 상체 관리 서비스 20회 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이용대금으로 3백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5회 서비스를 받은 후인 2017년 9월 중순경 개인 사정으로 이용 정지를 요청했습니다.

2019년 9월 25일 다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피부관리센터에 연락을 했더니 관리실이 이전하여 회원 기록을 찾을 수 없다며 피부관리서비스 제공이 불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피부관리서비스 이용기간을 명시적으로 제한하지 아니하였으나 업계 관례상 통상 1년을 유효기간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용대금 잔액의 환급은 어렵지만 남은 15회의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했습니다.

2020년 11월 30일 ○○피부관리센터에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계약해지 및 잔액 환급을 요구했으나 ○○피부관리센터에서는 재차 거부했습니다. 이런 경우 피부관리서비스 이용 잔여금액의 환급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답변 

소비자님의 주장만으로 볼 때, 소비자님과 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할 당시 서비스 이용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사업자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1년이 경과하면 서비스 제공 채무가 소멸한다는 상관례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사업자는 피부관리서비스 이용 계약에 따른 관리 서비스를 상법에 따른 시효인 5년 내에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비자님이 사업자와 체결한 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계속거래에 해당하므로 은 계약기간이 경과하기 전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 이 계약은 소비자님이 발송한 계약해지 내용증명을 사업자가 수령한 날짜에 유효하게 해지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자는 소비자님에게 피부관리서비스 이용 잔여금액을 환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시 개시일 이전이면 소비자는 총 이용금액의 10% 부담, 개시일 이후라면 소비자가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를 부담하고 남은 금액의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식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센터장(경영학 박사)>

<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코너는?

▲ 이상식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센터장(경영학 박사) ⓒ헤드라인제주
▲ 이상식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센터장(경영학 박사) ⓒ헤드라인제주

<헤드라인제주>는 한국소비자원의 실제 상담사례를 독자들과 공유하면서 소비자들의 일상 소비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나가기 위해 <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코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의거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입니다.

이상식 센터장은 1989년 1월 한국소비자원에 입사해 시장조사국, 피해구제국, 소비자정보국 등에서 근무했습니다.

현재는 피해구제국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센터장을 맡아 활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주도 소비자들의 권익옹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해 본 코너를 통해 다양한 상담사례를 전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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