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충돌 위험성, 소음영향 '허술'...법정보호종.숨골 조사 부실
"도민의견 수용 제2공항 백지화 선언해야...환경부, '부동의'하라"

제주 제2공항과 관련해 도민의견 수렴을 위한 여론조사 결과 '반대'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확인됐음에도 국토교통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강행하면서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 제출한 재보완서에서도 '심각한 부실' 문제가 제기됐다.
주민 수용성과 관련한 제주도민 의견 수렴을 우한 여론조사 결과는 아예 빠져있고, 조류충돌 위험성이나 법정보호종 조사, 숨골 등의 조사는 부실한 것으로 평가됐다.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28일 오후 2시 민주노총 제주본부 사무실에서 제2공항 전략환경평가 재보완서 검토 결과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부가 공개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재보완서 요약본을 확인한 결과, 그동안 제기됐던 부실 논란의 문제가 제대로 보완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환경부에 '부동의'를 촉구했다.
요약본에 대한 검토결과에서는 우선 항공기의 조류충돌 위험성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보완서는 조사지역을 5개 철새도래지와 시민단체에서 문제제기하는 지역 및 공항 예정부지 등 총 22개 지점을 조사했고, 조사시기는 겨울철부터 봄철까지 조사했다"며 "그러나 시민단체에서 문제 제기를 한 곳 중 상당수는 오름, 내륙습지 등 내륙지역으로, 이 지역의 조류조사의 적기는 여름철이지만 해당 시기는 포함되지 않아 산림지역의 여름철새 등의 현황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류충돌 위험성이 높은 조류는 맹금류라고 제시하고 있는데, 사업대상지역에 분포하는 법정보호종 중 벌매, 솔개, 참매, 새매, 독수리, 잿빛개구리매, 매, 황조롱이 등의 맹금류와 두견, 긴꼬리딱새는 육상의 초지 및 산림지역에 분포하는 종"이라며 "재보완서의 내륙지역 조사는 사실상 처음이지만 하계, 추계 조사는 이뤄지지 않아 항공기-조류충돌 위험성 평가를 위한 현황조사가 매우 미흡하다"고 반박했다.
또 "사업부지 주변 항공기 운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조류 서식 가능한 오름은 10여 곳이 있지만, 이번 추가 조사에 포함된 오름은 독자봉, 통오름이 전부"라며 "제대로 된 현황조사 없이 조류충돌 위험성을 평가하는 것은 부실한 결과와 대응책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해외의 경우 신공항에서의 항공기-조류 충돌 위험성 평가는 조류 무리의 크기 및 서식지를 확인하는 정점조사·평가가 아닌, 공항예정지에서의 조류의 동적이용을 중심으로 하는 공간적 분석을 토대로 수행된다"며 "제2공항의 이·착륙 경로와 성산 일대의 5개 철새도래지는 완전히 겹치고 있어 항공기-조류 충돌 위험이 상시적으로 매우 높을 수 밖에 없는 한계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욱이 보완서가 제시한 공항 운영 시 항공기-조류 충돌의 위험성 감소를 위한 관리방안은 ‘조류 탐지레이더 운영, 주변 양식장 조류유인저감, 조류서식지 관리 등’ 공항 주변 조류 유인 요소의 지속적인 제거 및 관리"라며 "장기적으로 철새도래지의 서식역 파괴로 이어져 조류 종 및 서식역 보존을 위한 노력과 서로 상충되고, 세계자연유산 등 보존해야 할 자연환경이 우수한 제주도의 조건을 감안한다면 입지 타당성 및 계획의 적정성도 매우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공항예정지에서 멀리 떨어진 해안에 서식하는 갈매기, 오리류 등이 위험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하지만 공항예정지와 해안까지의 거리는 1km 남짓한 거리에 불과하다"며 "특히 보완서에서도 위험한 것으로 평가하는 갈매기, 오리류의 개체수는 맹금류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다"고 설명했다.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협할 조류 충돌의 문제가 크게 제기된다는 것이다.
◇ 소음영향성 조사, 제대로 이뤄졌나
소음 영향성 조사의 문제도 제기했다.
이들 단체는 "보완서는 제2공항이 ICAO기준에 따라 이착륙 가능비율이 남측 82%, 북측 89%이나, 보수적으로 남쪽으로 80%, 북쪽으로 20% 적용 한다고 했다"며 "그러나 공항 시설 설치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이착륙 가능비율’이 아니라 ‘항공기 이착륙 안정성’"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북서풍이 주풍인 제주의 바람 조건에서 위험 요인을 안고 항공기 이착륙 방향 비율을 주풍과 반대 방향으로 설정한다는 것 자체가 위험천만한 일"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가장 최우선으로 해야 할 국토부가 항공기 안정성과 배치되는 이착륙 항로를 설정한다는 것은 매우 비상식적인 계획"이라고 주장했다.
비상도민회의는 "전 세계 다른 공항에서 항공기 이착륙 방향 설정을 주풍과 반대방향으로 설정해 운영하고 있는 공항이 있는지의 여부와 있다면 구체적인 현황과 조건 등의 사례를 제시해야 할 것"이라며 소음영향 평가 부분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KEI(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는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및 본안 검토의견에서 6개의 기존 대안 뿐만 아니라 기존 제주공항 확장, 타 입지 대안 등의 추가 대안을 포함한 비교·분석 검토를 통해 본 사업계획의 적정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시했으나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 "맹금류.붉은박쥐 등 법정보호종 등 서식실태 조사 부실"
법정보호종 등 주요 동물 서식 실태에 대한 조사 부실의 문제도 제기됐다.
이들 단체는 "맹꽁이 및 두견, 맹금류 등 사업 예정부지 법정보호종 등과 관련해 "주요 출현, 산란, 도래시기, 지역적 기후 특성 등을 고려해 5∼6월에 걸쳐서 추가조사를 실시했다고 하지만, 앞서 조류 조사 시기를 1월∼5월로 제시한 것을 보면 6월 조사는 장마철 맹꽁이 조사로 예측된다"며 "이 시기가 맹금류를 포함해 법정보호종 여름철새 등의 현황파악에 적절한 조사 시기인지는 매우 회의적"이라고 밝혔다.
또 "사업을 시행할 경우 맹꽁이, 두견이, 법정보호종 맹금류 등의 서식지가 사라지게 되지만 이를 입지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검토해야 함에도 사업 시행을 전제로 검토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보완서에는 현지조사결과 예정지 주변지역에서 황로 개체들을 확인했고, 영향 예측에 있어서는 '무리지어 이동하는 개체는 없어 공항건설에 직접적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제시했다"면서 "하지만 실제 예정지 주변지역의 황로는 소규모 무리로 이동하는 경우가 잦아 항공기 운항 등 공항건설에 직접적인 영향 요소로 작용할 우려가 커 이 또한 공항 입지의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상도민회의는 사업예정지 주변에서 무리지어 활동하고 있는 황로를 촬영한 사진을 제시했다.
보완서에서 '공항예정지 및 주변 300m 이내에 분포하는 7개 동굴에서 붉은박쥐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이들 단체는 "조사시기가 요약서에 제시되지 않고 있는데 조사시기가 적절했는지 의문이고, 붉은박쥐는 동면하기 전에는 주로 산림지역에 서식을 하고, 동면을 할 경우 동굴 등 밀폐된 깊숙한 공간에서 동면에 들어가기 때문에 발견이 쉽지 않다"며 "하지만 지난해 11월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사업예정지 인근 카페에서 붉은박쥐가 발견된 사례로 볼 때 사업예정지 주변에 붉은박쥐 서식은 기정사실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완서의 붉은박쥐 조사 시기, 방식 등은 미흡해 보여 제대로 된 추가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숨골 재조사, 실제와 매우 큰 차이...부실 조사 증명"
숨골 재조사 및 칠낭궤 조사의 부실 문제도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보완서는 '열화상촬영 및 항공라이다 측량을 활용해 조사 대상을 선정하고, 현장 확인을 실시한 결과 160개 숨골을 발견했다'고 제시했다"면서 "그러나 이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서 제시한 숨골 8개와는 매우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기존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조사가 매우 부실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들 단체는 "비상도민회의가 3차에 걸친 현장조사를 통하여 총 185곳의 숨골을 발견했다"며 "이 숨골의 개수는 도보로 접근이 가능하고, 숨골임을 명확히 증명할 수 있는 것으로만 선정한 것이고, 숨골의 상당 부분은 숨골 주변으로 관목이나 가시덩굴이 우거져 있어서 접근이 불가능하다"며 숨골은 실제적으로 더 많이 존재함을 역설적으로 설명했다.
국토부에서 제시한 '대안 및 대책'에도 문제를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입지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 없이 사업추진을 전제로 대책을 제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제주도 관련 규정에 맞게 개발행위를 제한해야 함을 주장했다.
특히,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관리조례’에서 숨골은 ‘지하수자원보전지구 등급지정기준 1등급으로 분류되고, 모든 폐수·생활하수, 폐기물 및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설치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고 전제, "160개의 숨골이 분포하고 있는 사업 예정지에 공항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제주도의 토지관리 규정으로 볼 때 공항 입지로는 부적합하다는 결론이 나온다"고 강조했다.
또 "보완서는 공항 시설건설로 매립되는 숨골에 대한 대책으로 ’인공함양시설‘을 계획하고 있음. 하지만 인공함양시설은 지하수보전지구 1등급 절대보전이라는 관리기준에 어긋나는 대책"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숨골 되메우기에 따른 영향 저감방안에 대해, 국토부는 인공함양 및 하천계획을 제시했다"며 "공항에는 항공기 매연으로 전역이 오염되어 있으며, 활주로에 발생하는 항공기 타이어 분진 등 지하수로 유입되었을 때, 지하수 오염의 원인이 되는 화학물질들이 축적되어 있는데, 이 곳의 빗물을 지하수로 인공함양했을 때, 용천수와 염지하수 오염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예정지 160개의 숨골을 대체할 인공함양시설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기술적으로도 가능할지는 미지수"라며 "또한 160개의 숨골을 막는 것은 이 지역의 담수지하수에 매우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150만평 규모의 사업부지 내 160개 숨골이 막힐 경우 중·장기적으로 지하수 함양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이 지역 지하수 부존형태를 감안하면 염수의 침투·확산이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칠낭궤 조사와 관련해서는, "칠낭궤는 제2공항 예정지 밖에 있는 동굴로서, 국토부가 사전타당성용역에서 누락. 비상도민회의의 발표로 동굴을 조사하고 보존가치가 없다면서 ‘라’등급 판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상도민회의가 칠낭궤의 존재에 대해서 발표한 이유는 주민과 공동조사를 하였다면 쉽게 발견할 수 있었을 동굴을 찾지 못한 국토부 조사의 한계를 지적한 것"이라며 "그런데 지역주민들과의 현지 합동현지조사,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 구성 등은 시행된 바 없으며 따라서 주민수용성 차원의 어떠한 요건도 갖추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국토부, '백지화' 선언해야...환경부, '부동의' 결정 내려라"
이들 단체는 결론적으로 "지난 2월 국토부와 제주도정, 제주도의회의 합의로 실시된 도민여론조사는 도민의견수렴을 공식화한 당·정 협의와 문재인 대통령의 제주도민 지원 약속에 따라 진행됐다"며 "이는 국토부라는 정부 부처의 전략환경영향평가라는 행정 차원을 넘어 이뤄진 정부와 지역 주민간의 ’사회적 합의’의 결과물"이라고 강조했다.
또 "여론조사에서 확인된 제주도민의 의견은 제주의 환경수용력 한계로 인해 극심한 생활환경 악화에 따른 일상적 피해와 불편, 임박한 기후위기 등을 고려할 때 제주 어디에도 제2의 공항은 따로 필요 없다는 것"이라며 "따라서 현재 국토부가 실시해야 할 것은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이 아니라 도민여론조사 결과에 따른 합의 이행으로서 즉각적인 제2공항 백지화 선언"이라며 사업 중단을 촉구했다.
환경부에 대해서는 "제주도민의 엄중한 뜻을 겸허히 수용해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즉시 ‘부동의’ 결정을 내리라"고 요구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