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하천 점용허가 도지사 권한, 1982년 시.군에 위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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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하천 점용허가 도지사 권한, 1982년 시.군에 위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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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북천 중계펌프장 불법 매립.점용 논란 관련 근거자료 추가 공개
시민사회단체 "하천점용 허가증도 없고, 고시도 없었다...불법공사"

제주시 화북천 중계펌프장 관련 월류수 처리시설 설치 공사 추진과정에서 불거진 중계펌프장 시설의 점용허가와 관련한 적법성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제주시가 25일 추가 관련 자료를 공개하며 하천 점용허가권은 제주시에 있었음을 거듭 주장했다. 

이번 논란은 30년 전인 1992년 6월 17일 이뤄진 제주시의 동부지역 하수처리를 위한 화북천 중계펌프장 시설 점용허가가 불법으로 이뤄졌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촉발됐다.

제주시는 25일 오후 제주도지사의 사무를 제주시에 위임한 근거자료를 추가로 공개했다.

이번에 추가 공개한 자료는 1982년 12월 10일자로 이뤄진 '제주도 사무의 시군 위임 조례 중 개정 조례' 공포 관련 문건이다. 

제주시가 25일 추가 공개한 1982년 공포 조례.
제주시가 25일 추가 공개한 1982년 공포 조례.
제주시가 25일 추가 공개한 1982년 공포 조례.
제주시가 25일 추가 공개한 1982년 공포 조례.

이 조례 공포문(제주도 조례 제1053호)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주도 사무의 시군 위임 조례를 개정 이에 공포한다"고 기재돼 있다. 

이어 위임되는 사무 목록에는 '지방 및 준용 하천에 대한 유수의 점용허가' 및 ' 지방 및 준용 하천에 대한 토지의 점용허가' 등이 포함돼 있다. 

제주시는 이 문건을 근거로 하천 점용허가권은 이미 1982년에 도지사에서 시장으로 위임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제주시는 지난 24일 오후 1992년 4월7일 시행된 '제주시 위임 전결규정 및 제주시 민원사무 위임 전결규정 중 개정규정 공포'의 문서를 공개한 바 있다.

이 전결규정 공문에서는 하수과의 민원명으로 '하천점용 허가', '하천공작물 설치공사 실시계획 인가', '하천(부지) 점용 허가 등의 목록이 기재돼 있다.

제주시는 이러한 문건을 제시하며 당시 하천점용 허가권은 제주시에 있었고, 점용허가가 적법하게 이뤄진 것이라고 재차 주장했다. 

그러나 제주참여환경연대는 "하천점용 허가증도 없고, 하천점용에 관한 고시도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아무런 해명이 없다"면서 해당 중계펌프장 시설을 '불법'으로 규정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 단체와 '곤을마을 청정지역을 만드는 대책위원회'는 지난 23일 제주지방검찰청에 화북중계펌프장이 설치될 당시 제주시장을 역임한 김태환 전 제주도지사를 하천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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