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60여명 사상 제주대 앞 추돌사고 트럭 운전자 금고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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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60여명 사상 제주대 앞 추돌사고 트럭 운전자 금고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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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피해자 유족들 엄벌 탄원"...운전자 "죄송한 마음"

지난 4월 제주대학교 입구에서 발생한 화물차와 버스간 4중추돌 사고와 관련해 검찰이 화물차 운전기사에 대해 금고형을 구형했다.

24일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화물차량 운전기사 ㄱ씨(41)의 과실치사 및 과실치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ㄱ씨에 대해 금고 5년과 벌금 20만원을 구형했다.

또 ㄱ씨가 소속된 화물운송업체에 대해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혐의로 벌금 20만원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지만 3명이 사망하고 수십명이 다친 사고를 냈다"며 "피해자 유족들이 엄벌을 원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또 "숨진 피해자 3명 중 1명의 유족과는 합의를 했지만, 나머지 유족들과는 합의한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다.

ㄱ씨는 이날 재판에서 "무엇보다 저로 인해 소중한 생명을 잃은 피해자들께 죄송하단 말을 못할 정도로 죄송한 마음이다"며 "상처받은 피해자 유조들과 주변 분들께도 죄송하다"고 말했다.

업체 관계자는 "피해자 유족들과 만나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피해자 유족들은 "차량 주인, 화물차 기사, 운송업체 누구 한사람 사과한 사람이 없다"며 "어디 가서 하소연해야 될지 답답하다"고 말했다.

한편, ㄱ씨는 지난 4월 6일 8.5t 화물차량을 몰다 앞서 있던 버스를 추돌하고 이어 다른 버스 1대와 1t 트럭이 연쇄 충돌한 사고를 내 3명이 숨지고 59명이 다치는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화물차에는 적재중량 인 5.8t보다 2.5톤많은 8.3톤의 한라봉 등 화물이 실려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ㄱ씨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7월 20일 열릴 예정이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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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호 2021-06-25 08:47:51 | 180.***.***.99
와 60여명이나 사상자를 내었는데 5년형이면 이게 정말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생명이 장난입니까? 피해 받으신 분들을 위해서라도 정말 강력하게 처벌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