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교육감 출마 피선거권 확대 추진...'현직 교사도 출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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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교육감 출마 피선거권 확대 추진...'현직 교사도 출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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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 특별법 제도개선 교육분야 과제 23건 확정
교육감.교육의원, 교육경력 5년→3년 완화...교원도 휴직 출마
마이스터고 설립근거 명시...공립학교 교원 정원 특례 도입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직 교사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 선거에 출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제도개선이 추진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이 제도개선이 이뤄질 경우 내년 선거부터 출마 자격인 교육관련 경력은 완화되고, 현직 교사도 휴직을 통해 출마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러한 피선거권 완화는 제주도에 유일하게 존치돼 시행되고 있는 교육의원 선거에도 그대로 적용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주특별법 교육분야 전부개정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안 23건을 확정하고, 제주특별자치도에 제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안은 교육청이 지난 4개월간 제주의 특수성을 반영한 과제 발굴 및 차등화된 교육특례 확보를 위해 전문가TF 등을 운영해 도출한 결과물이다.
 
제출되는 과제목록 23건 중 15건은 이번에 새롭게 발굴된 과제이고, 나머지 8건은 이번에 재추진되는 과제이다.

새롭게 추진되는 과제에서는 △교육자치 강화를 위한 제주특별법 교육분야 편제 변경 △도교육감에 대한 주민소환제 운영 조항의 정비 △인건비성 예산총액제에 따른 정원 등의 관리 배제 근거 마련 △교육의원의 피선거자격 확대 및 겸직 제한 특례 △교육위원회 운영 사항 개선 △도교육감의 피선거자격 확대 및 겸직 제한 특례 △하급교육행정기관(교육지원청)의 설치‧운영 특례 개정 등이 포함돼 있다.

또 △제주형 마이스터고 설립 근거 마련 △사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심의기능 적용 근거 마련 △공립학교 교원 정원의 추가 책정 특례 △국제고등학교의 설립‧운영 조항 삭제 △국제학교 학생 학교생활기록 전입학교 송부 의무 근거 마련 △제주형 자율학교 운영 특례 교육과정 용어 개정 △국내 교육과정 운영 국제학교 수업일수 개정 △국제학교 교원의 임용자격에 관한 특례 등도 추진된다.

이 중 ‘도교육감의 피선거자격 확대 및 겸직 제한 특례’와  ‘교육의원의 피선거자격 확대 및 겸직 제한 특례’가 주목받고 있다. 

이의 내용을 보면, 교육감과 교육의원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피선거권 자격을 교육관련 경력 5년에서 3년으로 완화하기로 했다.또 유‧초‧중등 교원도 휴직해 출마가 가능하도록 개정키로 했다. 현직 교사들도 휴.복직을 통해 출마할 수 있도록 전면 허용한다는 것이다.

다만, '교육관련 경력'의 범주는 확대하지 않고 현행 규정을 그대로 유지한다. 

이 제도개선이 통과되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현직 교사에서도 교육감과 교육의원 출마자가 나올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교육의원 선거제도의 경우 다른 시.도에서는 2014년 일몰제에 의해 폐지됐으나, 제주도에서는 제주특별법 특례규정에 따라 존치되고 있다.
 
이와함께 이번 제도개선에서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적용․개정에 따라 교육위원회 운영 사항 및 도교육감 주민소환제 운영 사항 등에서 실효성이 없는 불필요한 규정 등을 정비함으로써 법률의 실효성과 통일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신규 과제 목록 중 '교육자치 강화를 위한 제주특별법 교육분야 편제 변경’은 특별법 전부개정 취지에 맞춰 기존 국제자유도시 편에 명시됐던 제주형 자율학교 운영 등 각급 학교의 편제를 ‘교육자치 편’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이다.
  
또 공립학교 교원 정원을 제주도교육청에서 추가로 책정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조항도 신설된다. 국가공무원 정원의 탄력적 운용을 위해 교육부 배정 정원의 10% 범위 내에서 정원을 늘릴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따.

‘제주형 마이스터고 설립 근거’와 ‘특성화고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특례’도 신설된다. 이를 통해 미래 변화에 맞는 다양한 끼와 자질, 역량을 가진 인재를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국제학교 및 제주형 자율학교(IB 교육과정 운영학교) 운영으로 국제고등학교 설립‧운영의 실효성이 없음에 따라 ‘국제고등학교의 설립‧운영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사립학교 운영위원회 심의기능 적용 근거’등을 통해 급변하는 사회변화에 대응하고 공교육 정상화를 통한 제주교육력 제고를 도모할 방침이다. 

그동안 제도개선 과제로 제시됐으나 반영되지 않았던 사항에서도 8건이 선정돼 다시 추진된다.

재추진 과제 목록은 △제주특별법 교육분야 개정안 의견 제출권 교육감 부여 △제주특별자치도 특성화고 지역인재 양성 △재정투자심사에 관한 특례 △사학기관 지도․감독 권한에 관한 특례 △개발사업자의 학교시설 무상공급 특례 △교과용 도서 선정 자율권 확대 △제주관광진흥기금의 용도 및 지출에 관한 특례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구성 규정 개정 등이다.
 
제주특별법 교육분야 개정안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 제출권은 그동안 제도개선 때마다 핵심과제로 제시됐으나, 수용되지 않았다.

교육청은 그러나 교육자치를 강화하기 위해 이번에 다시 추진키로 하고, 이를 핵심과제 목록에 포함시켰다.

의견 제출권이 부여되면, 도교육감의 소관사무인 교육・학예에 관해 법률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도의회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받아 도교육감이 직접 지원위원회로 제출할 수 있다.

‘재정투자심사에 관한 특례’는 도교육감이 중앙정부로부터 별도의 추가 지원 없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사업비 규모에 상관없이 중앙투자심사를 받지 않고,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재정운용의 자율성 및 정책 추진의 자기 결정권을 강화할 계획이다.

강순문 교육청 정책기획실장은 “제주 교육자치 15주년의 성찰과 특별법 전부 개정의 취지를 토대로 제주 미래교육을 위한 과제를 발굴하는 데 노력했다”며 “법률안으로 반영되기까지 긴 여정이 남아있는 만큼 제주 교육자치가 한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자치도 및 도의회, 정부와 충실히 소통․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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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5 13:34:18 | 1.***.***.178
국가 지방 공무원은 사직해야 출마할 수 있고, 교육 공무원은 휴직해 출마가 가능하다고? 교육공무원은 금수저이군.. 말도 안되는 떼쓰기. 교육의원은 다른 지방처럼 아예 폐지를 해야.

ㅇㅇ 2021-06-24 11:43:22 | 39.***.***.11
교육의원 페지해도 모자랄판에 일반교사들 휴직해서 두탕 뛰기 가능으로 바꾼다고? 일반 도의원 뽑아야 기득권교사들 견제되지 무신. 헛소리도. 내부 감싸기 병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