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남원.대정읍 지적재조사지구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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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남원.대정읍 지적재조사지구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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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따라 오는 7월 중 남원읍, 대정읍 일원 4개 지구(592필지, 55만 8000㎡)를 지적재조사지구로 지정해 본격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지적재조사 대상지구는 서귀포시 남원읍 남원2차지구(남원리 2368-1번지 일원 314필지, 38만㎡), 하례2차지구(하례리 461-7번지 일원 129필지, 9만 3000㎡), 대정읍 하모리3지구(하모리 838-4번지 일원 89필지, 1만 1000㎡), 동일리1지구(동일리 2628-2번지 일원 60필지, 7만 4000㎡)다.

지적재조사지구 지정 이후 경계조정 및 경계확정, 조정금 정산 등 후속 절차를 거쳐 내년 12월까지 해당지구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토지대장.지적도 등의 지적공부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에 대해 실제 현황대로 조사.측량해 지적공부를 정리하는 사업으로 오는 2030년까지 국가예산으로 측량비를 지원받아 실시하는 국책사업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 사업추진으로 그 동안 종이지적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하고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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