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주상절리대, '경관사유화 차단' 건축행위 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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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주상절리대, '경관사유화 차단' 건축행위 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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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건축행위 허용기준 조정 행정예고
제주 중문.대포해안 주상절리대 건축행위 허용기 준조정안 도면. ⓒ헤드라인제주
제주 중문.대포해안 주상절리대 건축행위 허용기준조정안 도면. ⓒ헤드라인제주

제주를 대표하는 천혜의 자연경관이자 국가지정 천연기념물 제443호인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주상절리 일대에 부영호텔 개발사업이 추진되면서 환경 훼손 및 경관 사유화 논란이 이어져온 가운데, 주상절리의 경관을 지켜내고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가이드라인이 설정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중문·대포해안 주상절리대에 대해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안)에 대해 행정예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지난해 11월 30일 주상절리대 일대를 무분별한 개발행위로부터 철저히 보호·관리하고 경관사유화를 방지하겠다는 내용의 ‘청정제주 송악선언’ 제4호 실천조치를 발표한데 따른 후속조치이다.

이번 조정안은 총 4개 구역으로 구성된 허용기준에서 3구역 내용을 보완하고, 전체 구역에 대해 토지 절.성토 및 법면.석축.옹벽이 발생하는 경우 개별심사를 하도록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3구역은 기존 △20m 이상의 건축물 및 시설물, 바닥면적 660㎡ 이상의 공장시설 개별 심의하던 것을 △최고높이 14m 이하, 경사가 10대3 이상의 경사지붕은 최고높이 18m 이하로 제한한다.

또 전체 구역에 대해 높이 3m 이상의 절·성토를 수반하거나, 높이 3m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 심의를 진행하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 조정안에 대한 의견제출은 오는 7월 12일 낮 12시까지 제주세계자연유산센터(제주시 조천읍 선교로 569-36, 세계유산본부)를 방문 또는 우편, 팩스(064-710-6659)를 통해 가능하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 조정안 은 최종 확정.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심의 전에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이라며 "향후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다"고 밝혔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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