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직원 폭행 논란 제주대병원 교수 벌금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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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직원 폭행 논란 제주대병원 교수 벌금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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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폭행 논란을 빚었던 제주대학교 교수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의료법 위반 및 폭행혐의로 기소된 제주대병원 교수 ㄱ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 2016년 6월부터 2018년까지 자신이 일하던 병원에서 물리치료사 등 4명의 직원에게 수차례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우월직 지위에 있는 ㄱ씨가 반복적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아직까지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도 "환자치료를 위한 컨퍼런스 행위에서 일어난 폭행이 직접적으로 환자에게 피해나 불편을 주지 않았다는 점, 피고인이 적절치 않은 행동이라고 반성하는 점도 고려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한편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제주지역지부 제주대학교병원분회는 이날 1심 선고와 관련해 논평을 내고 "벌금 1000만원이라는 것은 큰 의미가 있지만, 법원의 참작사유는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항소를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ㄱ씨는 관련 혐의를 부인해 왔는데, 해당 직원들에 대해 의료법 위반 등으로 맞고소한 상태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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