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ㄱ씨(44)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해 9월 17일 밤 11시 8분쯤 서귀포시에서 술을 마시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앞서 가던 차를 추돌하는 사고를 낸 후,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47%가 나오자 상대 피해차량 동승자를 때리는 한편, 경찰관에게도 폭력을 가하며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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