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정] 용담1동장, 주택 임대차신고제 적극 홍보
상태바
[동정] 용담1동장, 주택 임대차신고제 적극 홍보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양석훈 / 제주시 용담1동장 ⓒ헤드라인제주
양석훈 / 제주시 용담1동장 ⓒ헤드라인제주

양석훈 용담1동장은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2021. 6. 1.부터 의무화됨에 따라 방문 민원인에게 적극 홍보하여 제도 시행에 차질 없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했다. <시민기자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